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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9.10.09 19:53 수정 : 2009.10.09 19:53

복수 노조 허용과 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를 내년부터 시행할 것인지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한국노총은 그제 정부가 이 두 가지의 시행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는 데 항의해 노사정위원회 불참을 선언했다. 나아가 한나라당과의 정책연대를 깨는 것도 검토하기로 했다. 두 사안은 1997년 노동법 개정 때 법제화됐으나 시행은 계속 유예되고 있다. 애초 법 개정 때 시행을 5년 미뤘고, 2001년에 다시 5년, 2006년에 또 3년 유예를 결정했다.

복수 노조 문제는 한 사업장에 조합원 대상자가 겹치는 노조를 둘 이상 허용할 것이냐 여부에 관한 것인데, 결사의 자유를 보장한다는 측면에서 더는 금지해선 안 된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노조 난립을 우려하며 반대하지만, 큰 혼란이 빚어질 여지는 별로 없다. 교섭 체계를 잘 갖추면 혼선을 피하는 게 어렵지 않은 까닭이다. 복수 노조를 허용하면 ‘어용 노조’ 논란을 잠재우는 효과도 기대된다.

전임자 문제의 핵심은, 회사가 전임자에게 임금을 주지 못하도록 법으로 규제할 것이냐 여부다. 이 사안을 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나라는 거의 없다. 다만 전임자 임금을 회사가 지급하지 않는 게 일반적인 경향이긴 하다. 노동계는 보통 법으로 규제하지 않는다는 점을 내세우고, 정부나 사용자단체는 임금을 주는 경우가 별로 없다는 점을 내세우며 맞서고 있다. 양쪽의 주장이 나름대로 일리가 있는 듯하지만, 문제의 핵심은 노사간 자율 교섭 보장이다. 이 문제까지 정부가 개입할 이유가 없다는 게 국제적인 인식이다.

게다가 전임자 임금 지급이 사용자 쪽에 무조건 불리하기만 한 것도 아니다. 회사가 전임자 임금을 지급함으로써 노조에 일정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고, 실제로도 그렇게 작용하고 있다. 대표적인 경우가 전임자 수 협상 과정에서다. 임금을 지급하지 않게 되면, 회사가 전임자 수 결정에 개입할 여지도 사라진다. 외국의 많은 노조가 전임자 임금을 요구하지 않는 것도 이를 의식한 탓이다. 결국 전임자 임금은 양면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는 이야기다.

이제는 복수 노조를 허용하고 노동법의 전임자 임금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10년 이상 지속된 논란을 끝낼 때가 됐다. 세부적인 문제는, 한국노총의 제안처럼 민주노총을 포함한 노-사-정 협의체에서 논의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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