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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05.31 19:28 수정 : 2005.05.31 19:28

서울에서 그제 개막된 세계신문협회 총회에서 개빈 오라일리 회장 대행이 7월 말 발효할 우리나라 신문법을 비판했다. 그는 “신문의 시장 점유율 제한을 주된 목적으로 한 법은 과도한 영향력을 다루는 현명한 방법이 아니다. 독자의 신문 선택권을 제한하는 것은 민주 세계 어디에서도 흔한 일이 아니다”라고 했다. 그는 편집위원회와 편집 규약에 관한 조항도 문제삼았다.

기다렸다는 듯이 그의 발언을 크게 보도한 수구 신문들의 태도는 새삼스러울 것도 없다. 문제는 세계 신문 발행인 모임의 회장 대행이라는 사람이 최소한의 사실 확인도 하지 않고 비판했다는 점이다. 무리한 부수 확장경쟁 탓에, 일선 지국 관계자들이 칼부림을 벌이다 숨지는 사태가 벌어진 한국의 현실까지 고려할 것을 기대하지는 않는다.

아무튼, 그의 말대로라면 정부와 여당은 물론이고 야당도 언론 탄압에 동조한 꼴이다. 신문법은 여야 합의로 국회를 통과했기 때문이다. 신문법 17조는, 1개 신문 사업자의 시장 점유율이 30% 이상이거나 3개 이하 신문의 점유율이 60% 이상이면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대한 불이익은, 신문발전기금을 주지 않는 것뿐이다.(34조 2항) 지배적 사업자에게까지 정부 지원금을 줄 이유는 없다. 편집위원회와 편집 규약도 발전기금의 우선 지원대상 선정 기준일 뿐이다. 이를 두고 ‘독자의 신문 선택권 제한’이니 ‘편집인과 발행인의 권한 제한’이니 하는 것은 무지의 소산일 뿐이다.

그는 한국 문제를 거론하는 말미에 “협회는 쟁점들에 대해 언제든 논의할 용의가 있다”고 덧붙였다. 진정 의지가 있다면 신문법부터 읽어보라. 사실에 최대한 접근하는 게 신문의 기본 자세임을 발행인이 모를 리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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