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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9.10.23 19:32 수정 : 2009.10.23 19:32

정부의 공무원노조 옥죄기가 그칠 줄 모른다. 지난 20일 노동부가 3개 통합 예정 노조 가운데 하나인 전국공무원노조(전공노)를 합법 노조로 인정하지 않기로 한 데 이어, 그제는 손영태 전공노 위원장을 노동조합법 위반으로 입건했다. 또 같은 날 경기도는 손 위원장을 파면하기로 결정했다. 이런 정부의 공세는 통합 공무원노조를 약화시키려는 차원을 넘어섰다. 집단행동을 유도해 노조 자체를 불법화하려는 도발이 아닌가라는 의심이 드는 건 이 때문이다.

이런 의심은 사소한 조합활동에 대해서까지 트집 잡고 나오는 것으로도 뒷받침된다. 행정안전부는 공무원노조 집회에서 ‘민중의례’를 금지하라는 공문을 보냈다. 민중가요 ‘임을 위한 행진곡’을 부르고 ‘민주열사에 대한 묵념’을 하는 민중의례가 공무원 품위 유지 의무에 위반된다는 게 그 이유다.

민중의례를 하면 품위가 손상된다는 식의 주장은 천박한 편견에 불과하지만, 더 큰 문제는 노조 활동에 사사건건 개입하는 행위 자체다. 비록 공무원들로 구성됐지만 공무원노조와 정부의 관계는 사용자와 노동자의 관계다. 그리고 노동법 정신의 뼈대 가운데 하나는 노조 활동에 대한 사용자의 개입을 막는 것이다. 노조의 독립성이야말로 대등한 노사 관계의 밑바탕이기 때문이다. 정부가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를 주장하는 것도, 사용자가 노조에 개입하거나 노조를 지원하면 안 된다는 이유에서였다. 한편으론 이러면서 다른 한편에선 공무원노조에 대해 부르는 노래까지 규제하겠다는 건, 자기모순과 이율배반의 극치다.

정부가 이렇게까지 공무원노조를 자극하는 것은 현명하지 못하다. 사람은 자꾸 궁지로 몰리면 정면에서 반발하기 마련이다. 정부나 기업들은 노조가 너무 과격해서 문제라고 하지만, 노조를 과격한 쪽으로 몰아가는 것은 바로 이들의 토끼몰이식 행태였다. 지금 정부가 공무원노조를 대하는 것도 마찬가지다. 공무원노조를 이참에 무력화시키려 하는지 모르지만, 이런 행태는 최악의 상황을 초래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지금 정부는 공무원들에게 ‘과격한 노동투사’가 되라고 자꾸 부추기고 있다. 정부와 공무원 간의 정면충돌이 어떤 결과를 초래할 것인지는 정부도 잘 알 것이다. 가장 큰 피해자는 국민이겠지만, 정권도 상처를 피할 수 없다. 진정 현명한 것이 무엇인지 냉정하고 이성적으로 따져보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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