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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9.10.27 21:20 수정 : 2009.10.27 21:20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 8월5일 쌍용자동차 농성 진압 당시 경찰의 노조원 폭행을 수사하도록 검찰에 의뢰했다. 경찰이 진압 뒤 항거도 못하는 조합원들에게 결코 필요하지도 않고 정당방위라고도 볼 수 없는 폭력과 가혹행위를 저질렀다는 사실은 당시 비디오 녹화자료로 이미 드러났으니, 구체적으로 누가 그런 범죄를 저질렀는지 검찰이 찾아내 처벌하라는 권고다. 또 인권위는 농성 당시 회사 쪽 용역경비원들이 환자를 옮기는 이들을 집단폭행하는데도 경찰이 이를 제지하지 않은 것은 경찰관 직무집행법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경찰이 제 잘못을 지금껏 모른 척했으니, 검찰이 이런 위법을 처벌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

그러잖아도 쌍용차 사태에 대한 경찰의 과잉 진압과 편파적인 법 집행은 여러 차례 지적된 바 있다. 쌍용차 파업이 계속됐던 지난여름 77일 동안 회사 쪽과 경찰은 단전, 단수, 음식물 및 의약품 차단 등 온갖 비인도적인 조처를 서슴지 않았다. 생명 유지에 필수적인 식수와 의약품의 반입만이라도 허용하라는 인권위 권고도 아랑곳하지 않았다. 경찰은 진압 과정에서도 조합원들을 테러범 다루듯 집단폭행하고, 자칫 생명과 신체에 큰 위협을 줄 수 있는 전기충격기(테이저건)와 고무탄발사기를 사람을 향해 대놓고 발사했으며, 스티로폼까지 녹일 정도로 유해한 최루액을 헬기로 마구 뿌려댔다. 유해 장비 사용은 금지하라는 인권위 권고를 무시한 것일뿐더러, 경찰관 직무집행법 및 경찰장비 사용규정까지 어긴 것이었다. 인권위는 경찰의 이런 행태가 국민의 생명권,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헌법적 권리를 침탈한 것인 만큼 당연히 처벌이 따라야 한다.

그동안 거듭된 지적에도 경찰은 모르쇠로 일관했다. 폭행과 가혹행위를 저지른 경찰관을 찾아내기는커녕 뻔히 눈앞에서 사람들을 폭행한 회사 쪽 사람들은 아무도 처벌하지 않았다. 노조원과 사회단체 관계자들이 67명이나 구속된 것과 크게 대비된다. 과잉 진압을 하고서도 민주노총 등에 수억원의 손해배상 소송까지 제기했으니 적반하장이 아닐 수 없다.

권력을 쥔 쪽의 불법과 잘못은 더 엄히 처벌해야 마땅하다. 그러지 않을 때 국가의 권위와 신뢰는 모래성처럼 무너지기 때문이다. 검찰은 인권위의 권고를 무겁게 받아들여 당장 경찰 폭행에 대한 수사에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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