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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9.10.29 22:10 수정 : 2009.10.29 22:10

공정택 서울시 교육감이 결국 불명예 퇴진했다. 대법원이 배우자 재산을 허위신고한 공 교육감의 행위를 지방교육자치법 위반으로 본 원심을 확정한 데 따른 것이다. 교육자에게는 일반 공직자보다 훨씬 더 높은 도덕성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서울 시민의 2세 교육을 책임지는 수장이 불법행위를 이유로 물러나는 사태는 불행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돌이켜보면 공 교육감의 그동안 행태는 교육자의 그것과 거리가 멀었다. 일반 교사들에겐 단지 기소당했다는 이유만으로 교육 현장에서 내쫓았으면서도, 자신은 1, 2심 재판 결과가 모두 유죄로 나왔는데도 지금까지 버텼다. 그 결과 서울시는 앞으로 교육감 없는 상태로 6개월을 보내게 됐다. 무책임의 전형이 아닐 수 없다.

더 큰 문제는 그의 재임 기간 중 서울시 교육이 만신창이가 됐다는 점이다. 경쟁지상주의자인 그의 정책은 학교 간, 학생 간 경쟁을 부추기는 쪽에 집중됐다. 일제고사를 부활시켰고, 우열반 편성을 장려했다. 수월성 교육이란 이름으로 말썽 많은 특수목적고에 더해 국제중과 자율형 사립고 설립을 강행했다. 그 결과 입시 사교육 열풍은 초등학교로까지 확산됐다. 학원장의 돈을 빌려 선거를 치렀던 탓인지, 이렇게 사교육 열풍을 부추긴 것도 모자라 심야 학원교습까지 무제한 허용하려 했던 것도 그였다.

이런 정책으로 가장 큰 고통을 받은 이들은 학생과 학부모였다. 아이들은 쉴 틈 없이 몰아치는 채찍질 앞에 숨 쉴 틈도 없이 공부로 내몰렸고, 학부모들은 사교육비를 마련하려고 허덕거렸다. 그렇건만 공개된 일제고사나 수능성적 결과를 보면 서울 학생들의 평균 성적은 전국 하위권을 맴돌았다. 가진 자와 엘리트만을 위한 공정택식 교육정책이 성과를 내기는커녕 교육 격차만 벌려놓았음을 확인한 것이다.

따라서 그의 퇴진으로 끝낼 일이 아니다. 서울시 교육을 되짚어보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성과도 없이 교육 현장의 고통만 가중시킨 경쟁 위주의 교육정책은 폐기해야 한다. 대신 교육 격차를 줄이고, 전체 학생의 학습능력을 높이는 협력적 교육정책으로 방향을 틀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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