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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9.10.30 20:54 수정 : 2009.10.30 20:54

언론소비자주권국민캠페인(언소주)이 조선·중앙·동아일보 광고주를 상대로 벌인 ‘2차 불매운동’에 대해 1심 법원이 그제 유죄 판결을 내렸다. 3개 신문에 광고하는 만큼 한겨레와 경향신문에도 광고를 싣지 않으면 불매운동을 벌이겠다고 한 것이 협박에 해당한다는 게 법원의 논리다.

제품의 하자에 대한 항의가 아닌 소비자 운동은 정당성이 없다는 소리인데, 이는 소비자의 권리를 시대착오적으로 제한하는 것이다. 이런 식이라면, 환경을 오염시키거나 노동 착취를 일삼는 기업에 사회적 책임을 요구하는 불매운동도 불법이 되고 말 것이다. 기업의 자유를 보장한다면 그와 대등하게 소비자의 자유도 보장되어야 한다. 많은 나라가 광고주 불매운동을 인정하는 것도 이런 취지에서일 것이다.

광고주 불매운동은 기업과 소비자의 관계라는 측면뿐 아니라 언론과 독자의 관계라는 측면도 지니고 있다. 신문 불매운동이 직접적인 언론운동이라면 광고주에 대한 압박은 간접적인 운동 형태다. 이런 측면에서 보더라도 이번 판결은 잘못됐다. 언론의 자유만큼이나 언론에 항의할 자유도 보장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표현의 자유는 언론의 전유물이 아니다. 게다가 언소주의 2차 불매운동은 폭력적인 것도 아니었다. 재판부가 “광고를 싣지 말 것을 한 차례 요구했다는 것만으로는 강요죄에 이를 정도가 안 된다”고 지적한 것도 이를 방증한다.

언론의 자유가 특별히 취급되는 건, 그것이 사회 구성원의 자유를 보장하는 데 필수적이라는 인식 때문이다. 언론의 본래 기능은 정치·경제 권력을 견제하고 비판함으로써 사회 구성원의 권리를 지키고 확장하는 것이다. 이런 기능을 저버리는 순간 언론의 자유는 ‘언론 사주의 자유’로 전락하고 만다. 독자가 이에 항의하고 저항할 권리를 보장하는 것은 진정한 언론 자유를 위한 것이기도 하다. 항소심에서는 소비자이자 독자로서 시민의 권리가 폭넓게 인정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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