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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시국선언 교사 징계’, 애초 부당했다 |
경기도교육청이 시국선언에 참여한 교사들을 징계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시국선언은 민주주의의 근본적 가치인 표현의 자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존중되어야 하며, 법원의 확정 판결이 나오기 전에 징계를 강행할 수는 없다는 이유에서다.
경기도교육청의 이런 결정은 지극히 당연하다. 우리 헌법은 표현과 양심의 자유를 명문으로 보장하고 있으며, 공무원이나 교사 역시 국민의 한 사람인 만큼 자신의 견해를 표현할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당해선 안 된다. 법원의 확정 판결 전에 중대한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징계를 유보하기로 한 결정도 헌법이 정한 ‘확정 판결 전 무죄추정의 원칙’에 맞는 조처다. 징계 강행이야말로 법적으로 무리할뿐더러, 중대한 인권침해이며 민주주의의 부정이다.
따지자면 교육과학기술부가 시국선언을 금지하고, 이에 참여한 교사들의 징계를 각 시·도 교육청에 요구한 것부터가 잘못이다. 교사 시국선언이 애초 위법이나 징계사유가 될 수 없기 때문이다. 교과부 스스로 그렇게 판단했었다. 지난 6월 교과부 교원단체협력팀은 법률 검토 끝에, 교사 시국선언이 국가공무원법과 교원노조법 위반이 아니라는 결론을 담은 내부 문서를 만들었다. 서명운동이 공익에 반하는 목적을 위해 직무를 태만히 한 집단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성실·복종의 의무를 지는 직무 수행과의 연관성도 멀 뿐 아니라, 서명에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도 아니니 직무전념성 훼손으로 보기도 어렵다는 것이다. 법률전문가들의 견해도 다르지 않다. 경기도교육청의 법률자문 요청에 응한 법률가 9명 가운데 7명은 ‘징계사유가 되지 않아 징계를 할 수 없다’고 밝혔다. 대법원이나 헌법재판소 판례를 보면, 시국선언은 집단행위 금지나 정치행위 금지 등 교과부가 밝힌 징계사유 어디에도 저촉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들은 시국선언에 참여하지 말라는 교과부의 명령 자체가 표현의 자유 침해로, 직무 관련 명령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경기도교육청을 제외한 다른 시·도 교육청은 지난달까지 모두 74명의 교사들을 징계위에 회부했다. 교과부는 이들을 파면·해임 또는 정직 처분할 것을 요구했다. 아무런 근거도 정당성도 없는 것으로 드러난 징계를 강행하는 것은 국가폭력에 다름없다. 더 큰 갈등과 반발을 낳을 뿐이다. 지금이라도 시국선언 교사들에 대한 징계 절차를 전면 취소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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