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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9.11.03 21:06 수정 : 2009.11.03 21:06

교육과학기술부(교과부)가 시국선언 참여 교사에 대한 징계위 회부를 유보하겠다고 밝힌 김상곤 경기도 교육감에게 어제 ‘직무이행명령’을 내렸다. 이와 함께 김 교육감이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는 것은 물론 감사원 감사와 교부금 조정 등 행정·재정상 필요한 조처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교과부의 이런 행태는 공갈이나 다름없다. 교과부는 검찰이 시국선언 교사들의 소추 등 사실을 통보했음에도 김 교육감이 징계위원회 회부를 거부한 것은 교육공무원 징계령 6조 ④항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해당 조항은 징계사유를 통보받은 교육기관 등의 장은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징계 의결을 요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 교육감은 징계 의결을 요구하지 않기로 한 ‘상당한 이유’를 분명하게 밝혔다. 법률 전문가 9명에게 자문을 한 결과 7명이 징계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의견을 제시했다는 것과 ‘시국선언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교사를 징계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게 그것이다. 우리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표현의 자유는 교사라고 해서 제한당할 수 없다는 것은 법 이전 상식의 문제다. 김 교육감이 징계위 회부를 거부하는 대신 사법부의 최종 판단 이후로 유보한 것은 이런 이유에서였다.

교과부로선 이미 징계위 회부 결정을 내린 다른 시·도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하지만 오늘의 사태는 교과부가 자초한 일이다. 교사들의 정당한 표현의 자유의 행사인 시국선언을 교원노조법과 국가공무원법 위반이라며, 이를 주도한 전교조 집행부 88명을 검찰에 고발하고 각 시·도 교육청에 징계를 요청한 게 교과부였다. 당시 교과부 조처에 대해서는 내부에서조차 무리하다는 법률 검토가 나올 정도였다.

상황이 이런데도 징계를 밀어붙이고 징계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민선 교육감을 협박하는 것은 정부와 다른 목소리를 내는 김 교육감의 직무 집행을 방해하고 전교조를 무력화하려는 속셈이다. 교과부가 전교조를 무력화하기 위한 연구용역까지 맡긴 사실도 최근 밝혀진 바 있다. 교과부의 이런 무리수는 교육 현장의 파열음만 키울 뿐이라는 건 너무나 자명하다. 사교육비, 외국어고 문제 등 산적한 교육 현안으로 학부모들은 머리가 아픈데 교과부는 ‘김상곤 잡기’에 혈안이 돼 있어서야 되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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