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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9.11.03 21:07 수정 : 2009.11.03 21:07

국토해양부가 보금자리주택을 짓기 위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의 환경평가 등급을 사후에 조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5월 발표한 보금자리주택 시범지구 중 경기도 하남시 미사지구의 경우, 주택 건설이 불가능한 환경평가 2등급 이상인 그린벨트가 애초 전체의 64.9%였으나 등급 조정을 통해 이를 4.1%로 낮췄다고 한다. 집을 짓기 위해 멀쩡한 그린벨트를 보전가치가 없는 그린벨트로 만들어버린 셈이다.

그린벨트라고 무조건 보전해야 하는 것은 물론 아니다. 공공의 목적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는 보전가치가 낮은 지역에 한해 개발을 할 수도 있다. 하지만 그럴 경우라도 관련 규정을 엄격히 지켜 무분별한 훼손을 막아야 한다. 그런데도 국토부는 개발이 불가능한 그린벨트를 환경등급을 낮춰가면서까지 개발 가능한 지역으로 만들어버렸다. 그린벨트를 보전해야 할 국토부가 오히려 그린벨트 훼손에 앞장서고 있는 것이다.

관련 절차를 제대로 지켰는지도 의문이다. 국토부는 지난 5월11일 미사지구 등 4곳의 보금자리주택 시범지구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그러면서 4월10~29일 관련기관 사전 협의를 거쳤다고 밝혔다. 당시 협의 과정에서 환경부는 미사지구의 경우 2등급 지역이 64.9%나 돼 그린벨트 해제 대상지 선정 기준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런데도 국토부는 이를 무시하고 일단 미사지구를 보금자리주택 시범지구로 지정해 발표한 뒤, 6~8월 등급 조정을 통해 주택 건설이 가능한 3등급 이하 지역으로 바꿨다. 앞뒤가 뒤바뀐 편법을 자행한 셈이다.

목적을 위해 정당한 절차를 무시하는 국토부의 이런 행태는 한두 번이 아니다. 4대강 사업을 추진하면서는 수자원공사에 사업 일부를 떠넘기는 게 법적 근거가 없다는 검토 의견이 있었는데도 이를 묵살했다. 경인운하도 사회적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다. 적법한 절차와 규정을 무엇보다 우선해야 할 정부기관으로서는 결코 해선 안 될 일이다.

국토부는 우리나라의 하늘과 땅, 강, 바다 등 국토 전반을 관할하는 부서다. 이런 부서가 관련 규정이나 절차를 무시하고 국토를 파헤치기 시작하면 우리 국토는 순식간에 회복 불가능한 상태로 파괴된다. 보금자리주택 건설을 위해 그린벨트를 무분별하게 훼손하는 것은 그런 사례 중 하나일 뿐이다. 국토부의 각성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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