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요메뉴 바로가기

본문

광고

광고

기사본문

등록 : 2009.11.06 20:41 수정 : 2009.11.06 20:41

헌법재판소가 언론법 처리 과정에서의 위법을 시정하라는 주문을 한 지 일주일이 지났다. 다수당인 한나라당이 외면하고 있는 가운데 언론법 재논의 요구는 야당과 시민사회에서 계속 번지고 있다. 민주당은 지난 7월 날치기 처리된 언론법의 폐지안과 이를 대체할 법안을 어제 국회에 제출했다. 이 법안은 방송의 보도 기능을 거대 신문과 대기업의 입김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을 뼈대로 하고 있다. 다만 보도 기능이 없는 준종합편성 채널을 신설해, 이 채널에 대해서는 신문과 대기업의 진입을 제한하지 않는 내용을 포함시켰다.

시민사회단체의 요구도 커지고 있다. 언론노조는 어제 언론법 기정사실화를 주도하고 있는 방송통신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연 데 이어 저녁에는 시민운동 단체들과 함께 언론법 문제를 논하는 ‘만민공동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법률 전문가와 언론계 인사들 외에 일반 시민들까지 참여해 언론법 재논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하지만 헌재가 지적한 위법성을 해소할 책임이 있는 한나라당은 여전히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간혹 야당 책임론을 들먹이기도 한다. 과연 국정을 이끌어갈 집권 여당으로서 자격이 있는지 의심하게 만든다. 절차상 위법을 그냥 넘기겠다는 것은 국회를 불법과 탈법이 판치는 곳으로 방치하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다. 이런 무책임한 자세는 의회의 존재 기반까지 위협한다. 법을 만들고 고치는 과정에서부터 불법이 판친다면, 어떤 법이 정당성을 가질 것이며 누가 지키려 하겠는가. 입법부의 권위가 떨어지면 민주주의 생명력도 허약해질 수밖에 없다.

날치기 처리된 언론법을 다시 논의해야 할 이유는 이뿐이 아니다. 이 법은 전적으로 친정부 신문들의 방송 진출을 뒷받침하기 위한 것임이 백일하에 드러났다. 방통위는 최근 이런 의도를 한층 더 분명히 하고 있다. 종합편성 채널을 친정부 보수 신문들에 넘겨주고 각종 특혜를 제공함으로써 방송 판도를 인위적으로 재편하겠다는 의도가 노골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정부 여당 뜻대로 방송 시장이 바뀐다면, 민주주의의 뼈대인 여론 다양성은 말살되고 만다. 특정 세력이 신문과 방송을 장악한 상황에서 민주주의가 제대로 설 수 없다는 사실은 너무나 명확하다. 한나라당이 민주주의를 지킬 생각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민주당의 법안 제출을 계기로 언론법 재논의에 성실히 임해야 할 것이다.



광고

브랜드 링크

멀티미디어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한겨레 소개 및 약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