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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9.11.12 19:13 수정 : 2009.11.12 19:13

국회 입법조사처가 어제 ‘국회 인사청문회제도의 현황과 개선방안’이라는 현안 보고서를 내놨다. 여러 방안 중에서 특히 ‘공직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서 허위 진술을 할 경우 형사 또는 비형사적으로 제재할 수 있도록 입법적으로 보완해야 한다’는 대목이 눈에 띈다. 그동안 입법상의 미비로, 공직후보자들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맹서”한다는 선서를 한 뒤 버젓이 거짓말을 해도 제재를 가할 방법이 없다는 문제제기를 적극 수용한 안이다. 인사 검증의 실효성과 함께 국회의 권능을 높이는 방안인 만큼 국회가 힘을 모아 꼭 입법화하기 바란다.

가장 최근에 실시된 정운찬 국무총리를 비롯한 이명박 정부 2기 내각과 신영철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이런 제도상의 허점이 가장 극명하게 드러난 경우였다. 정부가 문제투성이의 인물을 후보로 내고 국회 청문회 과정에서 거짓 증언을 해도, 국회는 임명권자가 힘으로 밀어붙이는 것을 속수무책으로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정 총리는 예스24 고문 외에는 자문 활동을 한 적이 없다고 말했지만, 나라 안팎에서 여러 건의 자문 활동을 한 사실이 드러났다. 또 신 대법관은 청문회에서 촛불재판에 개입하지 않았다고 했지만, 뒤에 대법 윤리위원회에서 거짓 증언임이 확인됐다.

입법조사처는 제3자인 증인이나 참고인의 허위 진술은 위증으로 처벌하면서 정작 후보자 본인이 거짓말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은 형평에도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물론 후보자의 경우 형법상 자기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지 않을 자기부죄거부의 원칙이 있어 처벌이 어렵다는 주장도 있다. 하지만 빌 클린턴 전 미국 대통령이 르윈스키 사건 당시 위증죄로 탄핵 대상이 된 적이 있는 점을 고려할 때 공직후보자에겐 더욱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는 것이 옳다. 이명박 대통령도 지난 7월 천성관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철회하면서 ‘허물이 있을 수 있지만 청문회에서 거짓말한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이유를 밝힌 바 있다.

국회엔 이미 거짓 증언을 처벌하는 몇 개의 법률안이 발의돼 있다. 여야는 당리당략이 아니라 국가의 미래를 생각하는 차원에서, 최소한 거짓말하는 후보자는 공직에 발을 디딜 수 없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데 힘을 모아야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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