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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9.11.13 19:59 수정 : 2009.11.13 19:59

친정부 인사의 사장 선임에 맞서다 해고된 <와이티엔> 노종면 노조위원장 등 노조원 6명이 어제 서울중앙지법으로부터 해고무효 판결을 받았다. 재판부는 “언론은 공정보도의 원칙을 지킬 의무가 있다”며 특정 대선 후보 캠프에서 일한 사람이 사장을 맡으면 공정보도 원칙이 저해될 거라는 우려에서 사장 저지 투쟁이 시작됐음을 인정했다. 공정보도를 위한 언론인들의 투쟁이 정당함을 확인한 것이다. 정연주 전 <한국방송> 사장의 해임취소 판결에 이은 이번 판결은 이명박 정부의 방송 장악 기도에 대한 준엄한 심판이다.

와이티엔 노조는 지난해 7월 이명박 대선 캠프에서 특보를 맡았던 구본홍씨가 사장으로 선임되자 그의 출근을 저지하는 투쟁을 벌였다. 회사는 이에 맞서 지난해 10월 노 위원장 등 6명을 해고하는 등 33명을 징계하는 초강수로 맞섰다. 과거 독재 정권 때의 ‘언론 학살’에 버금가는 탄압이다. 이렇게 파국으로 치달으며 500일을 이어온 ‘와이티엔 사태’는 정부의 언론 장악 기도에 맞서는 언론인 투쟁의 상징이 됐다.

이제 법원도 이 투쟁의 정당성을 인정한 만큼, 사태를 풀 책임은 전적으로 와이티엔 경영진에게 있다. 노조 쪽은, 회사가 노 위원장을 뺀 5명의 복직을 즉각 받아들이면 노 위원장이 사퇴하겠다는 제안을 내놨다. 장기화한 노사 갈등을 이번 판결을 계기로 풀어보자는 뜻이다. 와이티엔 경영진이 원만한 사태 해결을 원한다면 이 제안을 받아들이지 못할 이유가 없다.

하지만 경영진은 또 한번 실망스런 태도를 보이고 있다. 회사 쪽은 판결 직후 “회사의 존립 자체를 위태롭게 했던 이들의 행위는 엄중하게 심판받아야 한다는 입장에 변함없다”고 밝혔다. 회사는 해고자 6명 전원에 대해 항소할 방침이라고 한다. 사태를 풀고 노사가 힘을 합쳐 공정보도에 힘쓰겠다는 의지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모습이다. 경영진은 노조원들이 와이티엔의 존립을 위태롭게 한다고 주장하지만, 이렇게 억지 주장을 하는 경영진이야말로 신뢰와 공정성을 생명으로 하는 뉴스 전문 방송의 존립을 위협하는 주범이다. 경영진은 법원의 판결을 겸허하게 수용해 해고자들을 즉각 복직시켜야 한다. 정부 또한 더는 언론을 장악하겠다는 생각조차 하지 않는 것은 물론, 기존 행태에 대해 반성하고 언론 장악을 꾀한 이들에 대해 책임 있는 조처를 취해야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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