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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9.11.17 21:41 수정 : 2009.11.17 21:41

정부가 추진중인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어제 반대 의견을 냈다. 정부가 지난달 21일 입법예고한 이 개정안은 공무원이 정치적인 목적으로 특정 정책을 반대하는 걸 금지하고 정치적 구호가 담긴 복장도 착용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공무원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이라며 공무원에게도 표현의 자유는 보장돼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인권위의 이런 의견을 존중해 개정안을 당장 폐기해야 마땅하다.

인권위의 반대 의견은 사실 어느 정도의 인권 의식만 있어도 충분히 동의할 수 있는 내용이다. 국민을 위해 일하긴 하지만 어느 공무원이나 엄연히 국민의 한 사람이다. 그러므로 공무원도 당연히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 권리를 누릴 자격이 있다. 공무원의 직무 성격상 어쩔 수 없는 경우에도 권리 제한은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 인권위의 이번 지적은 정부의 입법예고 직후부터 각계에서 쏟아져나온 비판과 맥을 같이한다.

정부가 ‘인권 상식’조차 무시하면서 개정안을 밀어붙인 것은 거의 전적으로 통합을 앞둔 공무원노조 때문이었다. 3개 공무원노조가 통합해 민주노총에 가입하기로 하자, 정부는 온갖 수단을 동원해 압박해왔다. 이런 과정에서 나온 것이 바로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이다. 정부는 이런 의도를 숨기려 하지도 않았다. 실제로 행정안전부는 개정안을 공개하면서 “공무원노조의 민주노총 가입 추진 등으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하는 방안이 절실히 요청”된다고 주장했다. 눈엣가시와 같은 공무원노조의 힘을 빼놓기 위해서라면 공무원의 인권 따위는 무시해도 그만이라는 얘기나 다름없는 태도다. 공무원 복무규정은 교원들에게도 적용되기 때문에, 정부는 교원노조의 활동까지 억제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기대했을지도 모르겠다.

정부는 공무원의 정치활동 규제가 불가피하다고 강변할지 모른다. 하지만 복무규정까지 바꾸려 하는 것은 지나친 조처다. 국가공무원법에 이미 정치활동 규제와 관련한 조항이 있고 기존의 공무원 복무규정에도 같은 내용이 담겨 있다. 이것으로 충분한데도 최소한의 정치적 의사표현 자유까지 봉쇄하는 규정을 따로 만들려는 것 자체가 편협한 반노조 정책의 산물이다. 이번 기회에 정부는 공무원의 노조활동에 대한 시각부터 바꾸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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