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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9.11.17 21:42 수정 : 2009.11.17 21:42

헌법재판소의 언론관련법 관련 결정에 대한 유권해석이 나왔다. 그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하철용 헌재 사무처장은 헌재가 언론관련법의 유효를 인정한 것이 아니라고 밝혔다. 헌재는 언론관련법 처리의 절차적 위법성을 지적했으며, 국회 스스로 이를 시정하도록 맡겼다는 설명이다. 하 처장은 “유효하다는 언급은 결정문 어디에도 없다”며 “유효라고 신문 제목을 붙여 일반 국민에게 아주 잘못된 인식을 심어줬다”고 일부 신문을 비판했다. 언론관련법이 유효로 판정났다고 억지 주장을 펴온 한나라당에도 해당하는 비판이다. 언론관련법 유·무효 논란에 대해 이보다 더 분명한 판정은 없다고 봐야 한다.

이석연 법제처장도 국회에서, 헌재 결정은 “국회가 재논의해 절차적 하자를 치유하라는 취지”라며 “속히 국회가 (위법 상태를) 풀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헌법 전문가이기도 한 정부의 법제 책임자가 언론관련법 재논의를 공식으로 촉구한 것이다. 이쯤 되면 한나라당이나 국회의장이 야당의 언론관련법 재논의 요구를 묵살할 명분은 어디에도 없다.

그런데도 한나라당은 마이동풍이다. 결정문을 내놓은 헌재의 공식적인 설명이나 정부 내부 인사의 법적 해석까지 “국민에게 혼란을 주는 발언”이라고 몰아붙이며 애써 외면하고 있다. 헌재 스스로 그게 아니라고 말하는데도 여전히 헌재가 유효를 선언했다고 강변한다. 자신에게 불리한 말은 누가 했든 듣지도 않겠다는 식이다. 애초 헌재 결정 직후엔 제멋대로 헌재 결정을 왜곡하며 이를 따르라고 야당한테 종주먹을 들이대더니, 헌재의 뜻이 분명해진 지금에는 아예 모른체하는 꼴이다. 몇몇 신문 역시 마찬가지다. 옹색하고 보기 딱하다.

지금 할 일은 자명하다. 국회는 헌재 결정과 그에 이은 공적 해석을 통해 확인된 대로 언론관련법 처리의 위법성을 해소할 책무를 다해야 한다. 특히 김형오 국회의장은 권한쟁의심판의 피청구자로서 헌재 결정에 따라 자신이 야기한 위헌·위법 상태를 제거해 합헌·합법적 상태를 회복할 의무를 지는 만큼, 하루라도 빨리 국회 재논의의 길을 터야 한다. 방송통신위원회 등 정부는 위법하게 만들어진 언론관련법에 근거한 후속 조처의 시행을 즉시 중단하고, 국회에서 잘못이 바로잡힐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옳다. 그럼에도 후속 조처를 강행한다면 언젠가 문제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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