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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9.11.19 21:56 수정 : 2009.11.19 21:56

교육과학기술부가 어제 발표한 ‘취업후 학자금 상환 제도’ 최종안은 실망스럽기 짝이 없다. 국회 보고 당시부터 문제로 지적됐던 강제추심 방안이나 저소득층에 대한 배려 부분이 거의 시정되지 않았다. 원리금 상환 시점을 졸업 뒤 일정 소득 발생 시점으로 미뤄준 것을 제외하고는 기존 제도보다 나은 점을 찾기 어렵다.

특히 문제가 되는 부분은 저소득층에 대한 배려가 사실상 사라진 점이다. 기존 학자금 대출 제도에선 기초생활 수급권자를 비롯한 소득 5분위 이하 저소득층에 대해선 이자 감경 내용이 있었다. 기초생활 수급권자는 450만원의 무상장학금과 무이자 혜택이, 그리고 소득 1~3분위의 학생들에겐 4%포인트, 4~5분위 학생에겐 1.5%포인트의 이자 감경 혜택이 제공됐다. 그러나 새 제도에선 기초생활 수급권자에게 제공되는 연간 200만원의 생활비 이외엔 모든 지원이 사라졌다. 그 결과 새 제도에 따라 학자금을 전액 대출받을 경우, 기초생활 수급권자는 기존 제도에 비해 몇천만원, 1~5분위는 몇백만원씩 빚을 더 지게 된다. 더군다나 열악한 교육여건 속에서 공부하는 빈곤계층 학생들이 급여가 높은 직장에 취업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다고 본다면, 이들은 훨씬 더 긴 기간 동안 더 많은 이자를 부담하게 된다.

정부는 취업후 학자금 상환 제도를 대표적인 ‘친서민 정책’의 하나로 꼽지만, 오히려 친서민 정책의 탈을 쓰고 빈곤층을 착취하는 정책이라고 비판받아 마땅하다. 물론 정부는 새 정책으로 대상자가 많아져 재정부담이 크게 늘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저소득층에 대한 배려를 없애고 강제추심 방안을 도입했을 것이다. 하지만 저소득층에 대한 부담을 경감해주지 않고서는 목표 상환율 90% 달성은 꿈이나 마찬가지다. 우리보다 조건이 나은 오스트레일리아도 상환율은 80%를 밑돈다. 상환율을 높여 제도의 안정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도 최소한 저소득층에 대한 기존 혜택은 유지해야 마땅하다. 학자금 대여 제도는 단순한 대출제도가 아니라 복지제도로 인식해야 한다.

더 중요한 것은 대학 등록금 상한제 도입이다. 등록금이 줄수록 학자금 융자에 소요되는 재정지출도 줄고, 대출금의 상환율은 높아지게 된다. 우리나라 대학의 등록금은 경제협력개발기구 나라 가운데서도 높은 수준이다. 반값 등록금은 이명박 정부의 핵심 공약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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