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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9.11.19 22:40 수정 : 2009.11.19 22:40

이인규 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의 퇴임 뒤 행보가 입길에 오르고 있다. 그는 불과 넉 달 전까지 검찰의 특수수사를 총괄했다.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 정·관계 로비 사건은 직접 수사를 지휘했고, 일선 지방검찰청의 특수수사에 대해서도 중수부장으로서 사건을 배당하거나 보고를 받기도 했다고 한다.

그런 그가 퇴임 두 달 만에 자신이 수사했던 박 전 회장을 변호하는 로펌에 입사했다. 상식적으로 온당한 처신이 아니다. 직접 변호를 맡아 자신이 수사한 사건을 뒤집으려 하진 않았다 하더라도, 수사중 알게 된 정보를 변호에 이용하도록 했을 것이라는 의심을 받게 되기 때문이다. 변호사 윤리로 봐도, 재직할 때 맡았던 사건을 다루는 로펌에 입사한 것 자체가 애초부터 비난받을 일이다.

그는 또 서울중앙지검 특수부가 수사중인 주요 사건의 변호를 직접 맡았다. 이들 사건의 첩보가 전달되고 수사에 착수하기까지의 시간을 살펴보면, 그가 중수부장으로 이들 사건의 배당에 관여했거나 보고를 받았을 개연성이 있다. 그가 속한 로펌은 이 밖에도 서울중앙지검 특수부가 수사중인 사건을 여럿 맡고 있다. 전관예우를 기대한 것 아니냐는 의심을 피할 길 없다.

그러잖아도 법관과 검사들의 로펌 취업에 대해선 걱정하는 눈길이 적지 않다. 전관예우가 더 심해질 수도 있거니와, 이들이 현직에 있으면서 로펌 쪽과 접촉할 경우에는 맡고 있는 사건 처리에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법관과 검사가 재직할 때 맡았던 사건을 변호하는 로펌에 나중에라도 취업하게 되면 재판이나 수사의 공정성은 당연히 의심받을 수밖에 없다. 마땅히 그런 로펌에 취업하는 것을 상당 기간 미루거나 아예 피하는 것이 옳다. 법조인들 스스로 이런 자율규제 장치를 마련하지 못한다면 국회 입법을 통해서라도 강제해야 한다. 이 전 중수부장과 같은 행태가 버젓이 계속되다간 사법 체계에 대한 국민 신뢰가 크게 흔들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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