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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9.11.24 21:25 수정 : 2009.11.24 21:25

서울시가 그제 통합공무원노조의 초대 위원장을 해임하더니 어제는 정부가 공무원의 정부 정책 비판을 금지하는 복무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공무원노조를 고사시키려고 작정했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는다. 이러고도 건설적인 노사관계를 바랄 수 있을까 묻고 싶다.

정부의 공무원노조 탄압 사례는 일일이 열거하기도 힘들지만, 최근 일들은 인내의 한계를 시험하는 듯한 양상을 보인다. 서울시는 양성윤 통합공무원노조 초대 위원장이 지난 7월 ‘공무원노조 시국선언 탄압 규탄대회’에 참가한 것을 문제 삼아 해임을 결정했다. 같은 날 행정안전부는 얼마 전 설립신고가 취소된 전국공무원노조의 지부 사무실에 대한 강제 회수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또 어제는 국무회의에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애초 안은 공무원이 개인 또는 집단으로 정부 정책을 반대하거나 정책 수립·집행을 방해하지 못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는데, 중간에 ‘개인’ 부분은 빠졌다. 복무규정은 정치적 구호가 담긴 조끼나 머리띠, 완장 등의 착용을 금지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이런 내용은 당사자인 공무원노조는 물론이고 시민·사회단체나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도 위헌적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하지만 정부는 인권위의 의견을 반영하는 시늉만 했을 뿐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공무원노조는 정부 정책을 비판하는 것만으로도 처벌받게 된다. 노조의 입이 완전히 봉쇄된 꼴이다. 이쯤 되면 우여곡절 끝에 허용된 공무원노조는 제대로 활동도 해보지 못하고 껍데기만 남을 판이다.

정부의 공무원노조 정책은 국제적으로도 비판을 받고 있다. 유엔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위원회는 그제 한국 정부의 유엔 사회권 규약 이행 여부를 심사한 결과 보고서에서 공무원노조 설립이 제한적으로 인정되는 점 등을 문제로 지적했다. 공무원의 노동권을 더 넓게 허용하라는 취지인데, 정부는 이런 취지를 묵살하고 있는 셈이다.

정부는 이제라도 공무원노조에 대한 왜곡된 시각을 버려야 한다. 공무원도 다른 노동자들처럼 기본 권리가 보장되어야 하며, 공무원노조는 대화 상대로 존중받아야 한다. 이런 전제가 충족되어야 건설적인 노사관계를 모색할 수 있다. 그러지 않고는 갈등과 대립만 반복될 뿐이고, 그로 말미암은 혼란의 책임은 전적으로 정부가 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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