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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권익위, 무소불위의 ‘대통령 친위권력’ 꿈꾸나 |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가 자신의 위상과 권한을 강화하는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국무총리 소속에서 대통령 직속기구로 바꾸고, 고위 공직자 부패 조사를 위해 영장 없이도 계좌추적을 할 수 있도록 하며, 혐의 공직자에 대한 직접 조사와 함께 언제든 관련 자료를 요구·확인할 수 있는 권한 등을 갖는 내용이다. 그제 입법예고된 국민권익위법 개정안대로라면 대통령이 맘대로 부릴 무소불위의 권력기구가 새로 만들어지게 된다.
권익위의 구상은 몇 해 전 추진됐던 고위공직자 비리조사처(고비처)를 어설프게 흉내 낸 듯하다. 하지만 발상은 전혀 다르다. 당시 검찰을 두고 별도 사정기구를 만들려 한 이유는, 정치적 독립성과 공정성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검찰에 대통령 친인척을 비롯한 권력형 비리 수사를 더는 맡길 수 없다고 봤기 때문이다. 권력으로부터의 독립이 고비처 추진의 핵심 근거였던 것이다. 반면, 이번 개정안은 독립은커녕 스스로를 권력의 도구로 상정하는 듯하다. 대통령 직속기구가 되겠다는 것도 그렇거니와, 뻔히 감사원이 있는데도 공직사회에 대한 상시적 감찰 권한을 확대하겠다고 나서는 것도 예사롭지 않다. 주어진 책무인 국민권익 보호 대신, 대통령의 통제와 감시를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춘 모양새다. 때아니게 ‘암행어사’ 행세를 하려는 꼴이기도 하다.
개정안은 헌법이나 법 원칙도 무시하고 있다. 권익위가 하겠다는 고위 공직자 부패 조사는 그 자체로 범죄 수사다. 헌법은 범죄 수사에선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금융실명제법도 원칙적으로 영장이 있어야 계좌추적 등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도 개정안은 제멋대로 영장 없이도 부패 혐의자의 금융거래정보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위헌이라는 지적을 피할 길 없다. 사법경찰관도 아닌 권익위 직원이 사실상 범죄 수사에 해당하는 부패 혐의 공직자 직접 조사에 나서겠다는 것도 괴이하기 짝이 없는 월권이다.
개정안 내용이 이렇게 어처구니없으니 의도와 배경을 의심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렇잖아도 이재오 국민권익위원장은 취임 뒤 권익위 업무와 어울리지 않는 정치적 행보를 서슴지 않았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서도 여권 내부 장악 강화, 권한 확대 따위의 의도가 개입된 것 아니냐는 의심의 눈길이 있다. 이런 의심이 나오는 것만으로도 역겹고 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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