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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9.11.26 23:01 수정 : 2009.11.26 23:01

사설

복수노조와 노조 전임자 임금 문제를 놓고 벌인 노사정 6자 회의가 그제 밤 결국 결렬됐다. 노동계, 사용자 단체, 노동부가 제각기 자기 주장을 고집한 까닭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내년 초 복수노조 허용 및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 조항이 시행되는 것을 전제로 대비하겠다고 밝혔다. 임태희 노동부 장관은 “어떤 경우도 유예하지 않을 것”이라고 확언했다. 이에 맞서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연대 총파업 투쟁에 나설 것임을 재확인했다. 이제 정부와 노동계는 마주 보고 달리는 기차처럼 정면충돌을 피할 수 없다.

6자 회의가 소득 없이 끝나게 된 일차적 책임은 정부에 있다. 정부는 내년 초부터 무조건 법 규정대로 시행한다는 강경한 자세로 일관함으로써 노동계의 불신을 샀다. 회의가 끝난 뒤 민주노총은 “정부가 복수노조의 창구 단일화와 전임자 임금 금지를 전제로 대화하자고 고집했다”고 했고, 한국노총도 “정부가 악법 조항을 전제한 데서 한 치도 물러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런 상황을 풀려면 정치권이 나서서 돌파구를 열어야 한다. 유연한 접근이 필요한 것이다. 그렇다고 복수노조 허용 시기를 늦추는 대신 전임자 임금 금지를 완화하는 식의 맞바꾸기 절충은 곤란하다. 복수노조는 민주사회의 기본 권리인 결사의 자유에 관한 것이므로 전임자 임금 문제와 거래할 대상이 아니다. 더는 노동자의 기본 권리를 제약할 이유도 명분도 없다. 정부 주장대로 복수노조를 허용하되 강제적으로 교섭창구를 단일화하는 것은 위헌의 소지가 있다. 물론 사용자 쪽의 우려를 덜어줄 방안은 필요하다. 사용자 단체는 노조 난립에 따른 혼란을 가장 걱정하는데, 이런 우려는 교섭 체계를 잘 갖추면 충분히 해소할 수 있다. 이에 대해서는 일본 등 외국 사례를 연구할 필요도 있다.

노조 전임자 임금 문제는 법으로 규정할 것이 아니라 노사 자율에 맡기는 게 원칙이다. 이 원칙을 견지하면서 노동계와 사용자 단체가 타협할 여지를 정치권이 열어줘야 한다. 그 가운데 하나는 노조가 재정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 방안 마련이다. 전임자 임금을 받지 않고도 재정적으로 자립할 수 있다면, 스스로 임금을 포기하는 노조도 나타날 것이다. 중요한 것은 정치권이 노사의 상생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정면충돌이라는 불행한 사태를 막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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