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요메뉴 바로가기

본문

광고

광고

기사본문

등록 : 2009.11.27 21:31 수정 : 2009.11.27 21:31

대통령 직속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반민규명위)가 어제 친일반민족행위자 1005명의 명단을 발표하고 4년 반의 활동을 종료했다. 지난 7일 4379명의 일제강점기 친일행적을 기록한 <친일인명사전> 발간이 민간 차원에서 이뤄진 친일청산 작업이라면, 반민규명위의 활동은 1949년 중단된 제헌국회 반민족행위특별위원회의 작업을 국가가 이어받아 일단락한 점에 큰 의미가 있다.

반민규명위의 활동에는 애초부터 한계가 많았다. 우선 4년 반이라는 한시적인 시간은 방대한 자료를 검토하는 데 턱없이 부족했다. 예산이 모자라 친일활동 규명에 필수적인 중국·일본·러시아 등지에 흩어져 있는 자료를 충분히 입수·분석하지도 못했다. 그나마 반민규명위가 이 정도 성과를 낸 것은 어려운 환경과 조건 속에서도 묵묵히 자료를 모으고 연구해온 학계와 시민사회의 역량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반민규명위 활동의 근거인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대한 특별법’이 친일행위를 일제에 ‘주도적·적극적·중심적’으로 협력한 경우로 한정하고 공문서 위주의 엄격한 증거주의를 적용하다 보니 친일 범위가 많이 축소된 측면도 있다.

아직도 시퍼렇게 살아 있는 친일세력과 그 후손들의 방해도 거셌다. 특히 일제 때 비행기를 헌납하거나 학도병 지원을 권유해 민간과 정부의 친일행위자 명단에 모두 창업주가 포함된 <조선일보> <동아일보>는 반성은커녕 지면을 이용해 친일규명위 활동을 비판하고 방해하려고 애썼다. 이러고도 어떻게 일본에 과거사 반성을 요구하며, 스스로 민족지라고 자랑할 수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친일인명사전 발간에 맞서 친북인명사전을 내겠다는 일부 보수단체의 움직임엔 실소를 금할 수 없다. 그릇된 이념적 잣대로 친일행위 규명 활동의 의의를 떨어뜨리려는 반역사적 행태일 뿐이다.

반민규명위 활동의 종료가 곧 친일청산 작업의 끝이 돼선 안 된다. 위원회가 수집한 자료와 연구 결과를 창고에 처박아두지 않고, 부끄러운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이 성과를 사회 곳곳으로 확산시키는 작업에 국가뿐 아니라 시민사회도 적극 나서야 한다.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반박이나 새로운 자료가 나오면 수정하고 보완하는 작업도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 반민규명위의 한계를 극복하고 건강한 역사를 만들어가는 것은 국민 모두의 책임이다.



광고

브랜드 링크

멀티미디어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한겨레 소개 및 약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