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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한국노총의 ‘원칙없는 타협’ 태도는 잘못 |
장석춘 한국노총 위원장이 그제 복수노조가 허용되면 기업 내부에서 노조 사이에 사활을 건 조직 경쟁이 불가피하다며 복수노조 허용 유예를 받아들일 뜻을 내비쳤다. 한국노총의 기존 입장을 뒤집는 이런 태도는, 복수노조 허용을 유예하되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를 단계적으로 시행하자는 한나라당의 타협안을 받아들이기 위한 사전 포석으로 생각된다.
장 위원장의 태도 변화는 원칙도 명분도 없는 타협을 시도하려 한다는 점에서 큰 문제가 있다. 한나라당이 내놓은 복수노조 유예라는 타협안은 노동 기본권을 얼마나 경시하는지 그대로 보여준다. 복수노조 허용은 결사의 자유라는 기본권에 관한 것이어서 임금과 맞바꿀 성질이 아니기 때문이다. 복수노조는 1997년 법적으로 허용됐으면서도 지금까지 시행이 미뤄졌고, 이제 더는 시행을 늦출 명분이 없다. 한국노총은 이런 타협안을 받아들여선 안 된다. 당장 민주노총은 “한국노총의 입장 선회는 전체 노동자에게 큰 실망을 안겨주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정부도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임태희 노동부 장관은 어제 복수노조 허용 유예안을 노사가 합의하더라도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국노총의 조직 상황을 고려하면 장 위원장이 태도를 바꾼 이유를 짐작할 수 있다. 한국노총에는 상대적으로 소규모 노조가 많아서 전임자 임금이 금지되면 큰 타격이 예상된다. 그래서 사활을 걸고 전임자 임금을 지키려는 심정은 충분히 이해된다. 그렇다 하더라도 복수노조 허용 유예와 맞바꾸는 건 옳지 않다. 또한 복수노조가 허용되면 노동계의 판도가 어느 정도 바뀔 수도 있다. 두 사안을 묶어 타협하려는 한국노총의 태도에 이에 대한 우려가 깔려 있다면 조직 이기주의라는 비판은 더욱 증폭될 것이다. 한국노총의 태도 변화는 장기적인 조직 생명력을 위해서도 현명하지 못하다. 이제라도 한국노총은 복수노조는 즉각 허용한다는 원칙을 견지한 가운데 노조 전임자 임금 협상에 임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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