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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06.02 19:49 수정 : 2005.06.02 19:49

철도공사 유전사업 의혹을 수사해온 검찰이 이광재 열린우리당 의원에 대해 내사 중지 결정을 내렸다. 검찰의 중간 수사결과를 종합해 보면, 그가 전대월씨와 허문석씨를 연결해주는 등 여러 군데서 개입한 정황은 있지만 처벌할 만한 증거는 확인할 수 없었다는 것으로 정리된다. 핵심 인물인 허씨가 국외로 도피한 탓에 더 확인할 수도 없어, 한시적으로 수사를 종결한다는 것이다.

청와대와, 노무현 대통령의 후원회장을 했던 이기명씨는 적극 개입한 증거가 없다고 검찰은 밝혔다. 검찰은 김세호 당시 철도청장과 철도공사 간부들이 이 의원이 지원한다는 믿음 아래 민간업자들과 졸속으로 추진했다가 실패한 사업으로 잠정 결론을 내렸다. 그 믿음이 어떻게 왔는지는 장막에 가려 있는 셈이다. 두 달 넘게 세상을 들쑤신 사건치곤 허탈한 수사 결과다.

사실 허씨가 도피한 상태에서 이뤄지는 수사의 한계는 애초부터 예견된 것이기도 했다. 감사원이 허씨 출국을 방치한 잘못을 또한번 들추지 않을 수 없다. 검찰 역시 실체 규명에 이르지 못한 건 어떤 이유에서건 불명예스런 일이다. 허씨가 체포되는 대로 철저한 보완수사를 해 명예를 회복해야 할 것이다.

이 사건에 관심이 집중된 것은 이른바 권력 실세들의 비리 여부 때문이었다. 검찰의 보완수사나 특검을 통해 나중에라도 사건의 실상이 낱낱이 규명되기를 기대한다. 실세들의 행위가 형사처벌 대상이 아닌 것으로 확정된다고 하더라도, 이들의 정치적 도덕적 흠까지 면책되지는 않는다. 처신이 분명했으면 이 사업을 추진하는 사람이 권력 실세가 배후에 있는 것으로 믿지 않았을 것이다. 노무현 대통령도 이번 사건을 계기로 권한 없이 ‘호가호위’하는 측근들이 없게끔 분명히 선을 그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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