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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9.12.03 21:38 수정 : 2009.12.03 21:38

공정거래위원회가 판매가격을 담합한 액화석유가스(LPG) 업체 6곳에 6689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 과징금 사상 최대 규모다. 일단 가격 담합에 대한 공정위의 제재 의지가 강력하다는 걸 보여주는 것으로 평가할 만하다. 하지만 과징금이 애초 업체에 통보한 1조3000억원의 절반 수준으로 줄었을 뿐 아니라 자진신고 감면 등을 통해 실제 부과액은 4093억원에 그쳐, 공정위의 담합 제재 의지가 많이 퇴색했다. 제재가 실질적인 효과를 낼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해야 할 것이다.

공정위의 발표 자료를 보면, 엘피지 업체들의 담합 행위는 매우 구체적이고 노골적이다. 엘피가스 수입업체인 에스케이(SK)가스와 이원(E1)은 달마다 가격 정보를 사전에 교환하고 가격 수준을 협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런 담합을 통해 유지된 높은 판매가격은 곧 소비자들의 부담으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철저히 뿌리뽑아야 할 불공정 행위다.

문제는 이런 행위가 2003년 1월부터 계속돼 왔는데도 공정위의 조사는 지난해 초에야 시작된 점이다. 노골적인 담합 행위가 5년 넘게 지속했는데도 공정위가 몰랐다는 것은 공정위의 담합 제재 의지에 구멍이 뚫렸다는 생각이 들게 한다. 만약 그런 사실을 진짜 몰랐다면 공정위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것이어서 더 큰 문제다. 담합 적발 시스템 등 관련 제도에 허점이 없는지를 점검해 이런 행위를 초기에 적발함으로써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해야 할 것이다.

과징금 실제 부과액을 대폭 낮춰주는 자진신고 감면제도도 이번 기회에 정비가 필요하다. 특히 담합을 주도한 업체가 제일 먼저 자진해서 신고했다는 이유로 과징금을 100% 면제받는 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 자진신고 업체에 혜택을 주더라도 과징금 감면 대상과 비율에 차등을 두는 방안 등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

기업들의 가격 담합은 시장경쟁체제를 무력화함으로써 소비자 부담을 가중시킨다. 시장경제의 적인 가격 담합을 뿌리뽑으려면 담합에 참여한 업체들을 엄하게 처벌함으로써 다시는 그런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그럼에도 공정위가 과징금 부과액을 대폭 경감해주는 등 애초의 엄벌 자세에서 크게 후퇴한 것은 유감이다. 공정위는 시장경제 수호자로서 소임에 더욱 충실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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