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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국회, ‘복수노조 허용, 전임자 임금 자율화’ 관철해야 |
한나라당이 복수노조를 유예하고 전임자 임금 지급을 금지하는 노동법 개정안을 제출함으로써 관련 논의가 국회 차원으로 넘어갔다. 현재 야당은 복수노조를 허용하고 전임자 임금 금지 규정을 삭제해 자율화하는 안을 제시하고 있어, 논의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그러나 타협이 어려운 사안일수록 보편적 원칙에 입각해 이해 당사자를 대화와 타협으로 이끄는 게 국회가 할 일이다.
한나라당안은 한국노총,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노동부의 합의를 뼈대로 하지만, 이해 당사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것이 아니다. 민주노총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고 한국노총 안에서도 비판이 적지 않다. 게다가 기업들의 의견도 갈려, 현대기아차그룹이 이 문제로 경총 탈퇴 선언까지 했다. 여당 일각에서는 애초의 노사정 협상이 깨진 책임을 민주노총에 돌려 이런 문제점을 감추려 하나, 이는 사실 왜곡일 뿐이다. 협상 결렬의 주된 책임은 타협의 여지를 봉쇄한 노동부에 있었다. 이번 안은 협상 결렬 이후 한나라당이 한국노총·경총과의 별도 협의를 유도해 나온 것이다. 국회에서 여당안과 야당안을 놓고 민주노총을 포함한 이해 당사자들이 다시 합의를 도출해야 마땅한 이유는 여기 있다. 추미애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이 어제 이런 방식의 협상 의지를 보여준 건 다행스러운 일이다.
국회 차원의 논의가 제대로 되려면, 원칙을 세운 뒤 이를 전제로 노사간 타협과 중재를 시도하는 자세가 중요하다. 복수노조와 전임자 임금은 노사간 이해가 정면으로 부닥치는 사안이지만 한국노총과 경총이 했듯이 주고받기식으로 타협할 성질의 것이 아니다. 복수노조 문제의 경우, 노동 기본권을 보장한다는 차원에서 허용을 전제로 하되 시행 초기 부작용을 최소화할 장치를 고민하는 식으로 접근해야 한다. 혼란을 피하자고 교섭창구 단일화를 의무화해 소수 노조의 교섭권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
전임자 임금 문제도 노사 자율 결정의 원칙을 세워야 한다. 필요에 따라 일정한 법률적 규제 장치를 둘 수는 있겠지만, 노사 자율의 원칙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 곧, 노사 자율로 전임자 임금을 결정하도록 하되 기업의 부담을 고려하는 보완책을 마련해야 하는 것이다. 여야는 이런 원칙을 전제로 노사간 형평성을 고려한 타협안을 도출하는 데 최선을 다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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