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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9.12.08 21:39 수정 : 2009.12.08 21:39

신성해운의 로비사건 수사 과정에서 한상률 전 국세청장과 검찰 고위 간부에게 거액의 돈이 건네졌다는 신성해운 쪽의 진술이 있었는데도 검찰이 이를 묵살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엊그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신성해운 이사 이아무개씨가 지난해 2월22일 서울중앙지검에서 진술한 조서 등을 보면, 2004년 서울중앙지검 고위 간부에게 2억원, 한상률 당시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장에게는 5000만원을 줬다는 내용이 기록돼 있다”고 주장했다.

물론 이런 진술이 곧바로 한 전 청장의 수뢰 혐의를 입증하는 것은 아니다. 검찰은 “이씨의 진술은 모두 ‘전해들었다’는 것에 불과해 내사종결했다”고 설명한다. 이씨가 수사 과정에서 진술을 자주 번복하는 등 주장에 신빙성이 없었다는 말도 곁들였다. 우리 형사법 체계상 이른바 ‘전문증거’(전해들은 얘기나 진술)는 법원에서 증거로 채택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춰볼 때 검찰의 이런 해명은 나름대로 근거가 있다. 하지만 범죄의 조그만 단서 하나만 포착해도 집요하게 파고드는 게 검찰의 생리다. 그런 검찰이 왜 유독 한 전 청장의 수뢰 의혹에 대해서는 무혐의 예단을 내리고 수사를 단념했는지 납득하기 어렵다.

여러 정황을 살펴볼 때 검찰과 한 전 청장 사이에 뭔가 수상한 거래가 있었으리라는 추정 외에는 다른 결론이 나오지 않는다. 그것이 구속된 안원구 국세청 국장의 주장처럼 세무조사 과정에서 검찰 수뇌부의 수뢰 사실을 포착한 한 전 청장의 협박 때문인지, 아니면 ‘도곡동 땅’의 비밀과 태광실업 표적 세무조사의 내막 등을 알고 있는 그의 입을 막기 위한 것인지는 알 수 없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의혹의 한복판에 있는 한 전 청장이 유유히 한국 땅을 떠나 도피성 체류를 계속하는 것은 검찰의 비호와 묵인이 없으면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검찰은 한 전 청장 송환 문제만 나오면 “아직 범죄인 인도를 요청할 만큼 구증이 안 돼 있다”며 손사래를 친다. 수사 의지가 없으니 혐의가 확인될 리 없는데도, 혐의 불충분을 이유로 송환을 못하겠다고 버티고 있으니 어처구니없는 노릇이다. 검찰의 이런 미심쩍은 행보 속에 검찰을 향한 의혹과 불신은 더욱 깊어져만 간다. 검찰이 진실로 떳떳하다면 조직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한 전 청장 송환에 발벗고 나서야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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