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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미디어렙 구도, 방송 공공성·다양성에 맞춰야 |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가 어제 주최한 미디어렙 공청회에서 다양한 의견이 쏟아져 나왔다. 방송의 광고판매를 대행하는 미디어렙 문제에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기 때문이다. 이럴수록 원칙을 분명히 하는 게 논란의 매듭을 가장 쉽게 푸는 길이다. 그리고 미디어렙의 원칙은, 방송의 공공성 강화와 다양한 방송매체의 공존을 보장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
현재 지상파 방송의 광고는 모두 한국방송광고공사가 판매를 대행하고 있는데, 2008년 11월 이 방식이 헌법불합치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이 때문에 경쟁 도입이 불가피해졌고, 현재 논의되는 경쟁 구도는 ‘1공영, 1민영’ 또는 ‘1공영, 다민영’이다. 쉽게 말하면, 두 안의 차이는 문화방송과 에스비에스가 각각 다른 민영 미디어렙을 통해 광고판매를 하게 할 것이냐 여부라고 할 수 있다. 이 논란을 풀려면 미디어렙의 기본 취지를 생각해봐야 한다.
미디어렙의 본 취지는 방송이 직접 광고영업을 하지 않음으로써 방송에 대한 광고주의 영향을 줄이고, 방송 상업화를 막자는 것이다. 그렇다면 민영 미디어렙의 수를 최소화하고 과도한 경쟁을 막을 장치가 필요하다. 과도한 경쟁을 막는 게 특히 중요한 것은 지역방송과 종교방송 같은 소규모 매체의 존립과도 연결되기 때문이다. 다양한 매체, 특히 지역 매체의 활성화는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데 중요하다. 서울 집중을 완화하고 지역간 균형발전을 이루는 데도 지역 매체 활성화는 필요하다. 그래서 수도권과 지역 방송의 광고 연계 판매 의무화 등을 통해 지역 방송을 보호해야 한다.
또 하나 중요한 문제는, 내년 등장할 것으로 예상되는 종합편성(종편) 채널도 미디어렙을 통해 광고를 판매하게 하는 것이다. 종편은 전파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점을 빼면 기존 지상파 방송과 별로 다를 게 없는 매체다. 종편만 자체 광고영업을 허용한다는 건 과도한 특혜일 뿐 아니라, 종편을 의식한 지상파의 상업화를 재촉하는 부작용까지 낳을 것이다.
결국 방송의 공공성을 위한 최선책은 미디어렙의 수를 마구 늘리지 않고, 소규모 매체 지원책을 법제화하며, 종편도 미디어렙을 통해 광고하게 하는 것이다. 국회는 이해 당사자들에게 휘둘리지 말고 방송의 공공성과 다양성을 최우선 목표로 법률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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