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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9.12.23 21:51 수정 : 2009.12.23 21:51

수자원공사가 임직원들에게 국회 소관 상임위 소속 여당 의원들의 정치후원금을 내도록 독려한 것으로 드러났다. 팀장급 이상을 대상으로 이메일을 보내 한사람당 10만원씩 후원하도록 했다는 것이다.

개인적으로 정치후원금을 내는 일이 문제될 것은 없다. 하지만 회사가 특정 정치인의 이름, 후원회 계좌번호, 납부요령 등을 안내하고 주의사항까지 적어서 후원을 독려했다는 것은 가볍게 볼 수 없는 사안이다. 특히 “1인당 후원 한도 금액인 1억5000만원을 넘을 경우에는 연락을 주면 다른 방법을 마련해드리겠다”거나 “이번주 안으로 입금해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대목을 보면, 이메일을 활용해 편법 정치자금을 체계적으로 전달하려 한 것임을 잘 알 수 있다. 물론 형식상으론 합법적인 것처럼 돼 있다. 하지만 회사가 조직적으로 독려하고 해당 임직원들이 이 지침에 따라 특정인에게 정치후원금을 몰아줬다면 정상적인 정치자금이라고 할 수 없다. 상임위 의원들에게 뒷돈을 대준 것이나 다름없다. 정치자금법 위반 여부도 따져봐야 할 문제다.

이메일은 또 “올해도 우리 공사에서 국회의원에 대한 정치후원금 모금에 참여하려고 한다”고 했다. 이전에도 관행처럼 해마다 비슷한 방식으로 편법 정치후원금을 내왔다는 얘기다. 이번 일도 그동안의 관행에 따른 것일 수 있지만, 관행이란 이름으로 넘어갈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자칫하면 회사가 임직원들을 범법자로 만들 수도 있다.

더구나 수자원공사는 정부가 운영하는 공기업이다. 게다가 4대강 사업의 절반을 담당하고 있다. 내년에만 3조2000억원을 4대강 사업에 쏟아부어야 한다. 따라서 재정에 문제가 생기면 국민 세금으로 메워야 한다. 그런 공기업이 본연의 임무를 제쳐놓고 여당 정치인 후원금을 모아주는 데 앞장서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정부는 이번 일을 적당히 넘겨서는 안 된다. 감사원 등이 나서 진위를 파악하고 회사가 어디까지 개입했는지, 비슷한 사례가 또 있는지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 그다음에 납득할 만한 조처가 뒤따라야 한다. 이런 일이 불거질 때마다 대충 조사하고 덮어버리는 일이 반복돼왔다. 그래서는 비슷한 사례가 되풀이될 수밖에 없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엄중한 조처가 있어야 한다. 이번 기회에 공기업의 편법 정치후원금 관행을 뿌리뽑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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