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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9.12.23 21:52 수정 : 2009.12.23 21:52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한 검찰의 공소장 내용이 공개됐다. 예상대로 한 전 총리가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을 석탄공사 사장으로 밀어준 대가로 5만달러를 받았다는 것이 핵심이다. 눈길을 끄는 것은 당시 산업자원부 장관이었던 정세균 민주당 대표의 행적이 갑자기 수면 위로 떠오른 점이다. 이에 따라 사건 추이도 더욱 복잡하게 전개되고 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평가해보면, 지금까지의 검찰 설명으로는 로비의 전체적인 그림이 잘 그려지지 않는다. 공소장 내용이 대부분 곽 전 사장의 진술에만 의존하고 있는데다, 어떤 대목에서는 아귀가 잘 맞지 않는다.

검찰의 설명 중 가장 이해하기 힘든 것은 한 전 총리의 인사청탁과 정 대표 역할 사이의 상관관계다. 검찰은 정 대표가 2006년 11월 말 산자부 고위 공무원을 시켜 곽 전 사장이 석탄공사 사장에 지원하도록 준비를 시켰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공소장 내용을 보면, 한 전 총리는 곽 전 사장을 돕기 위해 그해 12월20일 총리공관 오찬을 마련했고, 이 자리에서 정 대표에게 도움을 요청한 것으로 돼 있다. 이미 주무부처 장관이 발벗고 뛰고 있는 상황에서 새삼스럽게 한 전 총리가 인사청탁을 했다는 검찰의 설명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검찰은 한 전 총리가 총리공관 오찬에 앞서 산자부를 움직이게 만든 정황도 명쾌히 제시하지 못했다.

검찰이 정 대표를 조사하지도 않고 그의 행적을 언론에 흘리는 태도 역시 비판받아야 한다. 정 대표는 이미 이번 사건의 중요한 인물로 떠올랐다. 그렇다면 검찰은 한 전 총리를 기소하기 전에 최소한 정 대표에 대해 참고인 조사라도 마쳤어야 옳다. 제1야당 대표를 배려해 수사를 자제하는 모양새를 취하면서 뒤로는 ‘혐의 사실’을 흘려 결과적으로 정치적 타격을 입히는 검찰의 태도는 올바르지 않다.

정 대표 역시 상황이 이쯤 됐으면 제기된 의혹에 대해 명쾌히 설명을 해야 한다. 민주당은 어제 대변인 발표를 통해 “장관의 직무범위 안에서 이뤄진 일”이라고 했으나, 그 정도로는 모자란다. 부처 실무과장을 특정인의 집에까지 보내 사장 지원 작업을 도와준 게 과연 직무범위 안에 포함되는지 등에 대한 납득할 만한 설명이 있어야 한다. 법정에서 따질 것은 따지더라도 이미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른 사안에 대해서까지 침묵하면 의혹은 더욱 짙어질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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