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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0.01.07 22:03 수정 : 2010.01.07 22:03

학교급식법에 따라 모든 초·중·고교의 급식을 직영으로 전환해야 하는 시한이 열흘 앞으로 다가왔음에도 이를 좌절시키려는 파상공세가 이어지고 있다. 그 선봉에 선 것이 서울시 교육청이다. 시교육청은 오늘 학교급식위원회를 열어 ‘학교급식 여건상 직영급식 전환이 불가능한 사유’를 심의한다. 말이 심의지 직영 전환을 거부하는 학교들에 면죄부를 주려는 것이다.

교육청 쪽은 공간적·재정적 이유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직영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한 시행령 규정을 핑계로 삼는다. 하지만 이미 급식을 하고 있는 터라 공간은 문제될 게 없으며, 급식비 대부분을 학부모가 부담한다는 점에서 재정문제 역시 이유가 되지 않는다. 더구나 2006년 개정된 학교급식법은 직영 전환을 위해 3년의 유예기간을 줬고, 이에 따라 전국 초·중·고의 90.3%가 직영 전환을 완료했다. 그런데 유독 서울만은 직영 전환율이 55%에 머문다. 서울시 교육청이 법을 위반하려는 교장들의 행태에 눈감고 사실상 방조해온 탓이다.

그동안 일부 교장들은 조직적으로 직영 거부운동을 벌였다. 초·중·고 교장연합회 이사장은 위탁급식 연장을 공약으로 내세우기까지 했다. 이는 이명박 정부가 입만 열면 얘기하는 법치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행위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교육청은 이들에게 법 이행을 독려하기는커녕 법의 구멍을 찾아주겠다고 나서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 역시 다르지 않다. 안병만 교과부 장관은 지난 연말 국회에서 직영급식 준비상황을 언급하면서 유예 가능성을 시사해 혼선을 불러일으켰다.

학교급식 직영화가 법으로 규정된 과정을 생각하면 이럴 수는 없는 일이다. 직영화 규정은 위탁급식 아래서 빈발했던 급식비리와 2006년 수도권 학교들에서 발생한 대규모 식중독 사건에 대한 반성에서 나온 것이다. 당시 상황을 똑똑히 기억하는 학부모들은 90% 이상이 직영급식을 선호한다. 사정이 이런데도 일부 교장들은 위탁급식 연장에 목을 매고 교육청은 이를 방조한다. 아이들의 건강을 담보로 한, 과거와 같은 ‘리베이트 단물’을 유지하려는 시도라는 의심을 받지 않을 수 없다. 급식운동 단체들은 위탁급식업체들이 교육감선거 등에도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말한다. 이런 의심을 불식하는 길은 법대로 오는 19일까지 직영 전환을 마무리하는 것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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