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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 금리·대출자격 개선해야 |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와 등록금 상한제 관련 법안들이 어제 국회를 통과했다. 당장 올해 1학기부터 대학 신입생과 재학생들의 상당수가 이 제도를 적용받을 수 있게 됐으니 다행이다.
하지만 이 법에는 여러 문제점도 있다. 그동안 주로 제기된 건 다음 세 가지다. 우선 이자율이 지나치게 높고, 그마저 복리를 적용해 대출자의 부담을 크게 했다. 또 학자금을 대출받은 학생이 재학 중 군대에 갈 경우에도 이자를 계속 부담하도록 설계돼 있다. 마지막으로 대출받을 수 있는 대상을 애초 논의됐던 시(C) 학점 이상 취득자에서 비(B) 학점 이상으로 올려 대상을 크게 제한했다.
이 가운데 군 입대기간 중 이자 발생 문제는 국회에서도 지적이 나와 교과부가 시행령에서 해결방안을 찾겠다고 했으니 일단 안심이다. 하지만 교과부는 높은 이자 부담과 대출자격 문제는 시정할 뜻이 없어 보이거나 미온적이다. 정부의 이런 태도는 법 제정 취지에 비춰 볼 때 바람직하지 않다.
정부가 높은 이자를 고집하는 것은 미상환 손실이 국가재정에 부담을 줄 것을 우려한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5.8%란 이자율은 다른 정책금리에 비해 턱없이 높다. 실질적 서민지원 정책이 되려면 국채 이자율 수준으로 낮춰야 한다. 이자율이 높으면 오히려 상환율이 떨어지기 쉽다는 점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첫 시행 때부터 대출자격을 학점에 연동시킨 것은 더 큰 문제다. 학생지도를 해본 교수들은 학업과 일을 병행할 수밖에 없는 빈곤층 학생이 성적이 나쁜 경우가 많다고 지적한다. 법 시행 초기부터 성적이 나쁜 학생을 제외하면 이 제도가 꼭 필요한 학생들을 배제해버리는 결과를 낳기 쉽다. 성적과 대출자격 연동을 풀거나 아니면 적어도 시행 초기 1년만이라도 유예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 교과부는 시행령을 만드는 과정에서 이런 문제들을 바로잡아 이 제도가 진실로 서민가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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