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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0.01.24 19:15 수정 : 2010.01.24 19:15

한나라당이 지난해 7월22일 언론 관련법을 날치기 통과시킨 지 6개월이 지났다. 헌법재판소가 법 처리 과정상에 하자가 있다고 결정했음에도 국회가 재논의를 거부하고 있는 것도 3개월째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지난주 방송법 시행령을 국무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정부와 여당의 이런 막무가내식 대응은 민주주의에 대한 집권세력의 의지에 근본적인 의구심을 갖게 한다.

애초 정부는 언론 관련법을 개정하면서 미디어산업 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이나 대기업과 외국 자본 유치를 통한 경쟁력 확보, 지상파 방송의 독과점 해소 등을 내세웠다. 하지만 일자리 창출 효과는 과장됐음이 드러났고, 대기업들은 사업성이 없다며 방송 진출을 꺼리고 있다. 또 그동안 정부의 행태에서, 방송의 다양성을 위협하는 것은 지상파 방송의 독과점이 아니라 정부의 개입임이 날로 분명해지고 있다.

법 개정이 미디어산업 육성이나 일자리 창출과 무관함은 개정 후 정부의 태도와 정책에서도 드러난다. 법 개정 당시 미디어산업 경쟁력 확보가 시급한 일처럼 떠들더니, 법이 통과되자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종합편성채널(종편) 사업자 선정을 미루고 있다. 앞뒤가 안 맞는 이런 행태에 대해 언론단체 등에서 법 개정의 핵심 목적은 정권에 우호적인 방송 창출에 있었던 것이고, 지금은 종편 참여를 희망하는 조중동의 논조를 친정부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종편을 미끼로 삼고 있다는 의심이 나오는 것도 당연한 일이다.

또 <한국방송>의 광고 축소 및 시청료 인상 추진이나 광고규제 완화 등 종편 특혜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데서 알 수 있듯이, 종편은 방송의 경쟁력 강화를 주도하기는커녕 방송계 자원배분 왜곡만 부르는 애물단지가 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상황이 이렇게 흘러가는 데는 헌법재판소의 책임도 없지 않다. 헌재는 지난해 10월 말 언론법 관련 결정의 취지는 국회가 잘못을 직접 시정하라는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시정 조처를 하지 않는 김형오 국회의장을 상대로 야당 의원들이 다시 제기한 권한쟁의심판의 처리는 계속 미루고 있다. 헌재는 이 문제를 속히 매듭지어, 국회가 더 이상 위법상태를 방치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 정부와 여당도 결자해지의 태도로 언론법 재논의에 응해, 여론 다양성 신장과 건전한 방송 발전 방안을 새로 마련하는 게 순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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