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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0.01.24 19:28 수정 : 2010.01.24 19:28

교육과학기술부가 어제 입법예고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 안은 한마디로 실망스럽다. 국회 논의 과정에서 문제로 제기됐던 것이 하나도 시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특별법을 통과시킬 당시 국회에서는 5.8%로 제시된 이자율이 지나치게 높다는 점과 군 입대 기간의 이자 부담 및 복리식 이자 계산 등의 문제점이 지적됐다. 하지만 교과부는 이자율을 5.8%에서 5.7%로 낮추는 시늉만 내곤, 나머지 것에 대해선 귀를 막아버렸다. 장관도 검토를 약속했던 군 입대 기간 중 이자 면제 문제와 관련해서는 연간 1100억원의 재원이 추가로 필요한데 기획재정부가 난색을 표명해 불가능하다고 말할 뿐이다. 국민이 뭐라 하든, 국회가 뭐라 하든 오불관언이라는 태도가 아닐 수 없다.

그뿐만이 아니다. 시행령에 규정된 상환의무와 체납처분 규정은 지나치게 엄격하다. 채무사실에 대한 신고를 불성실하게 하거나 대출금을 제대로 갚지 않을 경우,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실직을 해서 소득이 없어지더라도 전년 소득에 기해 대출금을 갚아야 한다. 또 외국으로 이주하려 할 경우에는 대출금을 다 갚았다는 증명을 제출해야 거주여권을 내주도록 규정했다. 이런 규정은 금융권의 일반 대출 규정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내용이다.

교과부에선 이 제도에 따른 재정 부담을 정부가 져야 하는데 미상환으로 인한 국민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선 강도 높은 제재 규정을 두지 않을 수 없다고 설명한다. 물론, 도덕적 해이를 막고 상환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국민의 혈세가 엉뚱하게 새지 않게 하는 일은 중요하다.

그러나 그것도 형평성이나 다른 제도와의 관계 등을 고려해 합리적으로 수용 가능하게 해야 한다. 더군다나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는 금융권의 단순한 대출제도가 아니라 복지적 개념이 포함된 제도다. 이런 제도에 일반 대출에도 적용하지 않는 과태료나 여권 발급 제한 등 조건을 붙이는 것은 지나친 일이다. 이러니 정부가 학생들을 대상으로 돈놀이하겠다는 게 아니냐는 소리가 나오는 것이다.

교과부는 이제라도 이 제도가 진정 서민을 위한 제도가 될 수 있도록 시행령 안의 문제적 조항을 완화시키는 것은 물론 군입대자에 대한 이자부담 면제 조항을 신설해야 한다. 그렇지 않아도 대졸자의 평균 부채가 1000만원을 훨씬 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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