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요메뉴 바로가기

본문

광고

광고

기사본문

등록 : 2010.01.26 08:01 수정 : 2010.01.26 08:02

재계 5위 기업인 포스코가 하루 근무시간을 연장 조정함으로써 휴일과 교육시간을 크게 늘리는 새로운 근무 형태를 오는 4월부터 시험운영할 계획이라고 한다. ‘4조2교대’라 불리는 이 근무 형태는 일자리 나누기를 통해 여가를 늘리고 경쟁력도 강화하는 방안으로 평가되고 있다. 국내 일부 기업에서 이미 도입해 상당한 성과를 내고 있는데, 포스코가 성공적으로 정착시키면 널리 확산될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24시간 공장을 가동하는 기업들이 많이 채택하는 근무 형태는 3조3교대다. 하루 8시간씩 근무하되 낮, 밤, 철야로 근무시간을 바꿔가며 일한다. 이 근무 형태는 노동자들에게 심한 부담을 주고 산업재해의 위험도 크다는 지적을 받는다. 이보다 개선된 형태가 직원을 네 조로 나누고 한 조는 항상 휴식을 취하게 하는 4조3교대다. 하루 8시간씩 일하는 건 같지만, 보통 5~7일 일하고 이틀 쉰 뒤 근무시간을 바꿔 다시 5~7일 일하는 식으로 운영된다.

현재 4조3교대인 포스코가 도입하기로 한 4조2교대는 휴일을 더 많이 늘릴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 제도를 선도적으로 도입한 유한킴벌리의 경우, 12시간씩 나흘을 일하고 나흘을 쉰 뒤 다시 12시간씩 나흘을 일하는 형태로 운영한다. 낮 근무와 밤 근무를 교대하는 사이에 충분한 휴식을 취할 수 있기 때문에 근무시간 변경에 따른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고 생산성 개선 효과도 크다고 한다. 휴일이 늘어남에 따라 교육 기회를 많이 확보할 수 있는 것도 장점으로 꼽힌다. 실제로 2007년 3조3교대에서 4조2교대로 근무를 바꾼 포스코 계열사 삼정피앤에이의 경우, 철강원료 생산량이 25% 느는 효과를 거뒀다고 한다. 반면 연간 1인당 근무시간은 2324시간에서 1920시간으로 줄었다.

4조2교대가 여러 가지 장점이 있지만, 제대로 정착하려면 선결 조건이 있다. 기존 도입 사례를 보면 20~30%가량의 인력을 추가로 확보해야 하는 부담이 따르고, 특근이 줄면서 임금이 줄어들 수도 있다. 일자리 나누기를 통해 노동 여건과 생산성을 함께 향상시킨다는 데 노사가 합의해야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다는 뜻이다. 4조2교대제는 노사간 신뢰 구축과 상생을 전제로 하는 제도라는 점에서도, 갈등이 심한 우리나라의 노사관계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광고

브랜드 링크

멀티미디어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한겨레 소개 및 약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