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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주목할 만한 포스코의 ‘4조2교대 근무’ 시도 |
재계 5위 기업인 포스코가 하루 근무시간을 연장 조정함으로써 휴일과 교육시간을 크게 늘리는 새로운 근무 형태를 오는 4월부터 시험운영할 계획이라고 한다. ‘4조2교대’라 불리는 이 근무 형태는 일자리 나누기를 통해 여가를 늘리고 경쟁력도 강화하는 방안으로 평가되고 있다. 국내 일부 기업에서 이미 도입해 상당한 성과를 내고 있는데, 포스코가 성공적으로 정착시키면 널리 확산될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24시간 공장을 가동하는 기업들이 많이 채택하는 근무 형태는 3조3교대다. 하루 8시간씩 근무하되 낮, 밤, 철야로 근무시간을 바꿔가며 일한다. 이 근무 형태는 노동자들에게 심한 부담을 주고 산업재해의 위험도 크다는 지적을 받는다. 이보다 개선된 형태가 직원을 네 조로 나누고 한 조는 항상 휴식을 취하게 하는 4조3교대다. 하루 8시간씩 일하는 건 같지만, 보통 5~7일 일하고 이틀 쉰 뒤 근무시간을 바꿔 다시 5~7일 일하는 식으로 운영된다.
현재 4조3교대인 포스코가 도입하기로 한 4조2교대는 휴일을 더 많이 늘릴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 제도를 선도적으로 도입한 유한킴벌리의 경우, 12시간씩 나흘을 일하고 나흘을 쉰 뒤 다시 12시간씩 나흘을 일하는 형태로 운영한다. 낮 근무와 밤 근무를 교대하는 사이에 충분한 휴식을 취할 수 있기 때문에 근무시간 변경에 따른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고 생산성 개선 효과도 크다고 한다. 휴일이 늘어남에 따라 교육 기회를 많이 확보할 수 있는 것도 장점으로 꼽힌다. 실제로 2007년 3조3교대에서 4조2교대로 근무를 바꾼 포스코 계열사 삼정피앤에이의 경우, 철강원료 생산량이 25% 느는 효과를 거뒀다고 한다. 반면 연간 1인당 근무시간은 2324시간에서 1920시간으로 줄었다.
4조2교대가 여러 가지 장점이 있지만, 제대로 정착하려면 선결 조건이 있다. 기존 도입 사례를 보면 20~30%가량의 인력을 추가로 확보해야 하는 부담이 따르고, 특근이 줄면서 임금이 줄어들 수도 있다. 일자리 나누기를 통해 노동 여건과 생산성을 함께 향상시킨다는 데 노사가 합의해야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다는 뜻이다. 4조2교대제는 노사간 신뢰 구축과 상생을 전제로 하는 제도라는 점에서도, 갈등이 심한 우리나라의 노사관계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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