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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0.02.01 20:19 수정 : 2010.02.01 20:19

문화체육관광부의 ‘찍어내기 인사’의 표적이 됐던 김정헌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이 어제 문화예술위 사무실에 출근해 “정상적으로 업무를 재개하겠다”고 밝혔다. 2008년 12월 해임된 뒤 문화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해임처분 집행정지 결정을 받았으니 당연한 일이다. 문화예술위 쪽은 현 오광수 위원장의 사무실과 별도 공간에 김 위원장의 ‘임시 사무실’을 제공했다. 정부단체 초유의 ‘한 지붕 두 위원장’ 체제가 된 것이다.

이번 사태의 해법은 간단하다. 법원 판결의 취지를 그대로 따르면 된다. 지난해 12월16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는 김 위원장이 낸 해임무효 청구소송에서 “해임이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유인촌 문화부 장관의 문화단체장을 상대로 한 찍어내기 인사의 위법부당성을 명백히 한 뒤 이렇게 판결했다. 문화예술계의 희생자는 그만이 아니었다. 김윤수 전 국립현대미술관장, 황지우 전 한국예술종합학교 총장 등도 부당하게 해임되거나 압박을 받고 중도사퇴했다.

<한국방송>에선 정연주 사장과 신태섭 이사가 정부기관이 총동원된 가운데 불법 해임됐다. 이들은 소송을 제기해 이겼지만 그러는 동안 남은 임기가 사실상 끝나버렸다. 정부는 소송 결과와 관련없이 물갈이 효과를 거둔 셈이다. 그러나 김 위원장의 임기는 오는 9월까지로 앞으로도 상당히 남아 있다. 이 상태에서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는 해임처분 집행정지 결정을 내렸다. 따라서 유 장관은 당장 해임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라는 결정에 따라 김 위원장을 업무에 복귀시키는 게 상식이고 법치다.

하지만 유 장관은 일언반구 견해표명을 하지 않고 있다. 오히려 문화부는 법원 결정에 승복할 수 없다며 엊그제 서울고등법원에 항고했다. 한 곳도 아닌 두 재판부가 인사의 위법부당성을 명시적으로 판단한 마당에, 참으로 가당치 않은 처사다. 정부기관으로서 소송을 수행할 예산과 인력이 있다 하더라도 이런 일을 제 맘대로 해선 안 된다.

어제 문화예술위 사무처장은 김 위원장한테 출근 포기를 종용하다 마지못해 별도 사무실로 안내했다. 문화부의 입김을 배제할 수 없겠다. 유 장관은 이제 지저분한 권력의 하수인 행태를 청산하기 바란다. 불법 물갈이에 앞장선 데 대해 사과하고 장관직을 내놓는 게 정도다. 후속 대책은 후임자가 해도 충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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