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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0.02.03 20:27 수정 : 2010.02.03 20:27

국방부가 방위사업청을 흡수할 방침을 밝혔다. 방사청은 2006년 무기 확보(국방획득)와 관련된 기능을 국방부로부터 분리해 설립한 별도 외청이다. 그뒤 무기 확보의 투명성이 높아짐으로써 방사청은 국방개혁의 대표적 성과로 꼽혀왔다. 그런 방사청을 없애겠다는 것이니 비리의 떡고물을 노리는 집단을 제외하고는 이해하기 어렵다.

무기 거래는 업무의 비밀주의적 속성 때문에 어느 나라에서든 부패가 심한 분야로 꼽힌다. 우리나라에서도 율곡비리, 백두정찰기 사건(린다김 사건) 등 대형 비리가 잦았다. 정부가 몇차례 국방획득체계 개선을 다짐했음에도 방산비리 구속자가 2003년 16명, 2004년 63명, 2005년 29명에 이르는 등 비리는 좀처럼 근절되지 않았다. 국방부 특정 부서와 소수 특정 인물들에게 권한과 정보가 집중된 폐쇄적 구조 탓에 권력형 로비가 일상화한 것이 그 주된 원인이었다. 이에 따라 권한과 기능 분산을 꾀한 게 방사청이었다.

몇해 운영한 결과, 방사청 모델은 국제투명성기구, 북대서양조약기구, 경제협력개발기구 등으로부터 국방분야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인 모범사례로 평가받기에 이르렀다. 이런 상황에서 국방부는 방사청을 없애고 관련 기능을 다시 흡수하겠다는 것이다. 어렵게 이룬 개혁 성과를 무로 돌리고 과거로 퇴행하려는 이가 누군지 궁금하다.

이 방침은 효율성 측면에서도 설득력이 떨어진다. 국방부는 “방사청이 계약과 예산 기능만 갖고 있어 소요나 운용, 군수지원 등과 연결이 안 되고 있다”며 ‘비효율’을 논거로 제시했다. 무기를 사용할 사람이 제일 잘 알 터이니 구매 과정도 그 사람한테 맡겨야 한다는 주장이다. 얼핏 보면 그럴듯하지만, 무기를 사달라는 각 군별·병과별 경쟁적 요구들을 합리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더욱이 우리 군이 획득하는 무기 종류가 800여종에 부품이 70만여종에 이르고, 관련된 국내외 군수기업만 4000곳이 넘는다. 전문 관료가 중심이 되어 민간의 발전된 경영기법을 적용해 관리할 일이지, 전투력 향상에 전념해야 할 군인 위주로 해서는 한계가 분명하다. 주요 선진국도 군의 필요 제기와 획득·유지의 전 과정을 민간 전문가 집단이 관리·통제하고 있다. 국방부 쪽은 방사청의 인원 과잉 문제도 지적하지만 그것이 방사청 폐지의 이유가 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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