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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0.02.10 20:24 수정 : 2010.02.10 20:24

여야가 국회에 사법제도개혁특위를 두기로 어제 합의했다. 국회 합의가 아니라도 법원·검찰·변호사 등 사법제도 전반에 걸쳐 고치고 바로잡아야 할 일이 많은 것은 사실이다. 지난 십수년간 몇 차례 사법개혁이 추진되긴 했지만, 사법개혁은 아직 끝나지 않은 과제라고 봐야 한다.

그럼에도 이번 국회 특위 구성에 대해선 걱정이 앞선다. 무엇보다 정치권이 법원에 간섭하고 나선 모양새부터 적절하지 않다. 그동안 크고 작은 성과를 거둔 사법개혁 논의는 대부분 사법부가 주도했거나 적극 참여한 것이었다. 이번에는 국회, 특히 집권여당이 주도한다는 점에서 과거와 다르다. 한나라당은 몇몇 재판에서 정권의 뜻과 다른 판결이 나오자 법원이 특정 이념에 사로잡혀 편파적인 판결을 하는 양 마구 몰아붙였다. 그런 정치적 공격 끝에 사법개혁을 주장했다. 법원을 길들이려 사법개혁을 내세운 것 아니냐는 의심은 당연하다. 헌정의 토대인 삼권분립이 견제 못잖게 자제에 터잡고 있다는 점에서 입법부의 월권이란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다.

한나라당이 어제 내놓은 법원제도 개선 방안을 보면 그런 의구심이 더해진다. 한나라당 방안 가운데는 대법관 증원 및 대법원 구성의 다양화, 경력법관제 도입을 통한 법조 일원화 등 긍정적인 내용도 있다. 사법개혁 논의의 오랜 숙제들이다. 하지만 다른 내용을 보면 불순한 의도를 따져묻지 않을 수 없다. 한나라당 방안대로 외부 인사가 다수 포함되는 법관인사위가 전보·승진·보직 등 법관 인사에 대한 의결권을 갖게 되면, 법원의 인사권은 무력화하고 자칫 정치권이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법관평정제도까지 강화하면 판사들이 판결을 할 때 외부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다. 대법원에 이미 양형위가 있는 터에 굳이 국회에서 양형기준기본법을 만들겠다는 것도, 판사의 재량권을 지나치게 통제한다는 점에서 위헌 소지가 있다. 영장항고제 도입 역시 검찰의 수사 편의를 앞세운 나머지 피의자를 부당하게 장기간 구금할 수 있어 인권 보호에 역행한다. 이러니 좋은 제도까지 정치적으로 악용될 가능성을 걱정하는 것이다.

사법개혁을 하겠다면 이렇게 정치적 의도를 앞세워선 안 된다. 사법개혁은 사법제도가 정권 유지를 위한 도구에서 벗어나 인권 옹호의 마지막 보루로 제자리를 찾는 과정이다. 이에 역행하는 게 사법개혁일 순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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