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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0.02.10 20:26 수정 : 2010.02.10 20:26

김정헌 한국문화예술위원장 문제와 관련한 문화체육관광부의 법 무시 행태가 도를 넘었다. 김 위원장에 대한 불법 해임을 밀어붙였던 유인촌 장관이 물러나지 않는 한 사태 해결이 불가능하다는 생각이 들 정도다.

엊그제 한국문화예술위원들은 김 위원장한테 예우만 하고 업무 권한은 회복시키지 않겠다고 결정했다. 이런 결정은 이들이 김 위원장의 권한 회복을 심의할 자격이 없다는 점에서 출발부터 잘못됐다. 김 위원장은 법원의 해임처분 집행정지 결정에 따라 위원장으로서의 법적 지위를 이미 회복한 상태다. 문화예술위의 소집과 주재 권한도 문예진흥법에 따라 김 위원장한테 있다. 그럼에도 위원들이 김 위원장을 배제한 채 모여 위원장의 권한이 있네 없네를 논의한 것 자체가 위법하다. 마치 자신들이 법원의 상급기관이나 되는 양 행동한 것이다.

이런 행태의 배후에는 문화부가 작용했다. 신재민 차관은 지난 4일 “법원의 결정은 김 전 위원장의 직위는 인정하지만 권한까지 인정하는 것은 아니라는 해석도 있다”며 위원들의 논의방향을 제시했다. 위원들은 엊그제 회의 뒤 발표한 성명에서 “(김 위원장의) 법적 지위 회복은 인정한다”면서도 업무 권한은 회복시킬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한테 급여와 차량, 운전기사 정도를 제공하겠다고 했다. 신 차관의 주문이 고스란히 반영된 내용이다.

문화부 쪽에서는 노동자가 해고무효 판결을 받아내더라도 급여는 지급하되 원직 복직은 시키지 않은 사례를 거론하기도 한다. 하지만 이는 법원 판결로 확립된 선례가 아니라 일부 악덕 기업주들의 법 취지를 무시하는 일탈행위일 따름이다. 문화예술계 최고지도자라는 문화예술위원들이 차관 지침에 따라 이리저리 움직이는 모습도 꼴사납다. 문화예술 지원 사무의 독립성을 높이고자 과거의 문예진흥원을 위원회 체제로 바꾼 제도 개편 취지가 무색하다.

법원이 위법부당성을 거듭 지적하는데도 문화부는 시정하기는커녕 또다른 불법·편법이나 궁리하고 있으니 딱하다. 법치를 앞세우는 정권이 이렇게 법을 마구 무시해도 되는 건지 모르겠다. 법원의 결정대로 김 위원장이 임기인 9월까지 직무를 수행하도록 해야 한다. 현 오광수 위원장도 문화계 원로로서, 지금의 이 볼썽사나운 사태를 속히 종결시키는 결단을 내려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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