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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0.02.11 21:59 수정 : 2010.02.11 21:59

어제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서 통과된 북한인권법은 절차와 내용에서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 그대로 시행된다면 북한 주민의 실질적 인권 개선에 기여하기보다는 온갖 갈등만 키울 가능성이 크다.

우선 외통위는 이 법에 대해 깊이 있는 논의를 하지 않았다. 한나라당의 박진 위원장은 민주당의 충분한 토론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결국 법안은 민주당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한나라당과 자유선진당 의원만으로 통과됐다. 날치기 처리로 비난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다.

법안 내용에도 독소조항이 여럿 있다. 우선 북한 주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 조항(제8조)에서 지원물품의 전달·분배 등과 관련해 엄격한 제한을 함으로써 사실상 인도적 지원이 어렵게 했다. 나아가 이런 제한을 민간단체 지원에도 적용하도록 한 것은 전반적인 남북 교류·협력을 막으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통일부 장관 산하에 북한 인권 관련 조사연구와 정책개발 등을 하는 북한인권재단을 두기로 한 것(제10조)도 문제다. 넓은 시야에서 남북관계를 진전시키고 통일정책을 추진해야 할 통일부의 활동을 제약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재단 업무 대부분은 현재 국가인권위원회가 하는 일과 중복된다. 보수세력이 싫어하는 인권위의 관련 업무를 박탈하려는 뜻으로 해석되는 대목이다.

법안은 그러면서 “북한 인권 증진 관련 민간단체의 활동이 활성화하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해야 한다”(제15조 1항)고 규정했다. 대북 전단을 살포하거나 기획탈북을 꾀하는 단체들이 북한 주민의 인권 증진을 내세워온 점을 고려하면, 사실상 이들의 활동을 국가에서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실제로 한나라당은 법안 추진 과정에서 이들에 대한 지원을 명시해야 한다고 공공연하게 말해왔다.

법안은 전체적으로 북한 체제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바탕으로 대북 압박을 강화해야 한다는 논리 위에 서 있다. 과거 대북 봉쇄정책으로 핵문제를 악화시킨 조지 부시 미국 정부의 사례는 이런 식의 접근방식이 비현실적임은 잘 보여준다. 이명박 대통령이 최근 거론한 남북 정상회담 추진 분위기와도 걸맞지 않음은 물론이다. 북한 주민의 인권개선은 필요하지만 접근방식에서는 실효성과 한반도 상황 전반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국회는 이 법안을 폐기하고 원점에서 다시 논의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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