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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0.02.16 22:33 수정 : 2010.02.16 22:33

정부가 석유나 석탄 등 화석연료 사용량에 따라 탄소세를 물리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한다. 온실가스 배출을 억제해 지구온난화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정부가 약속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도 탄소세 도입은 필요한 정책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탄소세는 온실가스 감축과 함께 대체에너지 산업을 촉진하는 등 긍정적인 효과도 적지 않다.

탄소세 도입은 전세계적으로 확산되는 추세다. 핀란드·독일 등 유럽을 중심으로 시행되고 있는 탄소세는 지난해 대만이 도입 방침을 확정했고, 프랑스도 적극 추진중이다. 우리도 이런 흐름을 거스르기 어려운 상황이 돼가고 있다.

하지만 탄소세 도입에는 고려해야 할 점이 많다. 우선, 탄소세 도입 필요성은 인정한다 하더라도 도입 시점은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 탄소세 도입 국가가 늘어난다고는 하지만 아직은 유럽 국가들이 대부분이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너무 일찍 탄소세를 도입하게 되면, 국민경제적으로 상대적인 피해를 보게 된다. ‘녹색성장’ 운운하며 우리만 앞서 갈 일이 아니라는 것이다. 정부도 이를 중장기 과제로 추진한다고 했으니 그런 방침을 유지하기 바란다.

탄소세를 도입하면 화석연료를 많이 쓰는 사업자나 개인들의 경제적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 이때 부과 대상과 세율이 형평성을 잃게 되면 탄소세 도입에 대한 사회적 반발이 거세질 것이다. 실제로 프랑스도 올해 1월부터 탄소세를 시행하려 했으나 부과 대상에 예외가 너무 많고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이유로 ‘위헌’ 결정을 받았다. 우리도 시행 시점에 이런 혼란이 없도록 사전 준비 작업을 철저히 해둬야 할 것이다.

탄소세를 도입하면 에너지세 등 기존 세제에 큰 변화가 불가피하다. 탄소세 부과로 늘어나는 세수만큼 다른 세목에서 감세를 할 것인지, 아니면 탄소세를 그대로 증세할 것인지 등도 논란거리다. 이 과정에서 가능하면 전체 세수가 크게 늘지 않게 해야 할 것이다. 탄소세 부담이 과중할 경우, 탄소세 부과 대상인 기업이나 국민의 경제활동이 위축될 것이기 때문이다.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해 온실가스를 감축해야 한다는 데는 이견이 있을 수 없다. 그런 점에서 정부의 탄소세 도입 검토는 당연한 일이다. 다만 이 과정에서 환경보호와 경제발전을 조화시킬 수 있는 지혜로운 접근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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