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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0.02.18 21:47 수정 : 2010.02.18 21:47

정부가 경제자유구역에 들어설 외국 의료기관에 100% 내국인 진료를 허용할 방침이라고 한다. 애초 걱정했던 대로 외국인을 앞세워 사실상 내국인 대상 영리병원을 허용하겠다는 얘기다. 이렇게 변칙적인 방법을 동원해 영리병원을 세워야 할 이유가 무엇인지 의문이다.

경제자유구역의 영리병원은 국내 거주 및 의료관광을 위해 방한하는 외국인들을 위해 구상된 것이다. 설립 주체도 외국인 또는 외국인이 투자한 법인이다. 그런 조건으로 건강보험을 적용하지 않고, 외국인 의사 채용이 가능하며, 수입약이나 특별장비 사용에 따른 규제가 거의 없도록 해놓았다. 외국인 진료를 조건으로 각종 혜택을 몰아준 것이다. 이런 특혜를 모두 누리면서 애초 목적은 제쳐놓고 100%까지 내국인 환자를 받겠다면 누가 동의할 수 있겠는가.

정부는 초기에 외국인 환자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5년 동안 내국인 진료를 100% 허용하고, 그 뒤에는 50%까지 내국인 환자를 허용하겠다는 방침이다. 말은 그럴듯하지만 눈속임에 지나지 않는다. 인천경제자유구역의 외국자본 유치 실적은 극히 저조하다. 5년, 10년이 지나도 달라질 가능성은 별로 없다. 사실상 지역 개발사업으로 변질된 지 오래다. 외국인 환자가 없는 것은 당연하다. 명분만 외국인 대상 병원일 뿐 실제로는 내국인을 겨냥한 영리병원이 될 수밖에 없다. 아울러 이런 병원은 국내 부유층을 대상으로 고가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특권층의 병원’이 될 가능성이 많다. 그러면 다른 지역도 형평성 차원에서 비슷한 요구를 해올 게 분명하다.

외국계 제약사가 경제자유구역 내 영리병원에 투자하도록 한다는 것도 위험한 발상이다. 이해관계자인 제약회사가 주요 투자자로 참여한다면 병원 쪽은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다. 게다가 외국인 영리병원은 수입약 사용 제한이 별로 없다. 돈을 투자한 특정 제약사의 약을 계속 사용할 가능성이 높다. 그로 인한 비용과 피해는 결국 내국인 환자들이 부담하게 된다.

정부는 외국인 병원이라는 애초 취지로 돌아가야 한다. 굳이 내국인 진료가 불가피하다면 20~30%의 제한된 범위에서만 허용해야 한다. 그래도 외국인의 수요가 없다면 병원 설립을 늦추거나 그만두는 게 합당하다. 현행 의료체계를 무너뜨리면서까지 영리병원을 허용할 이유는 어디에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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