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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0.02.22 20:28 수정 : 2010.02.22 20:28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을 규제해 중소상인을 보호하기 위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이 2월 임시국회에서도 무산될 상황에 처했다.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정해 입점을 제한하자는 개정안이 회기 종료를 며칠 앞두고 상임위 안건에조차 오르지 못한 것이다. 국회는 가장 시급한 민생 법안을 제쳐놓고 무엇을 하겠다는 것인지 묻고 싶다.

현재 중소상인들의 처지는 절박하다. 중소기업중앙회의 이달 초 조사를 보면 중소상인의 79.2%가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의 확산으로 피해를 봤다고 대답했다. 폐업을 고려한다는 점포도 28.3%에 이르렀다. 그뿐 아니다. 대형 업체들은 기업형 슈퍼마켓을 가맹점 형태로 변형시켜 골목상권에 침투하고 있다. 중소상인들로서는 생존 자체를 위협받고 있는 실정이다.

규제 필요성에 대해서는 대체로 긍정적인 여론이 형성돼 있다. 여야 의원들도 대부분 공감하는 사안이다. 그런데도 국회는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제자리만 돌고 있다. 지난해 말 정기국회 때는 상임위를 통과한 관련법 개정안이 법사위를 통과하지 못했고, 이번 임시국회에서도 논란만 무성했지 정식 안건으로 채택되지 못했다. 여야 의원들의 견해차가 그렇게 큰 것도 아니다. 중소상인들이 요구하는 ‘허가제’에는 못 미치지만 전통상업보존구역 주변 입점 제한을 뼈대로 하는 ‘강화된 등록제’에 대해 어느 정도 공감대가 만들어져 있다.

법안 처리가 제대로 안 되는 주된 이유는 한나라당이 외교통상부 등의 반대를 들어 법안 통과를 뒤로 미루기 때문이라고 한다. 세계무역기구(WTO) 규정 위반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입점 제한의 취지는 외국 기업 차별이 아니라 대기업을 견제하는 데 있다. 중소상인 보호가 실질적인 국내 산업 보호라는 주장이긴 하지만, 이렇게 따지자면 대형 유통업체도 국내 기업들이다. 공허한 논리에 불과한 것이다.

중요한 것은 민생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다. 한나라당은 겉으로는 입점 제한에 찬성하는 듯하면서 뒤로는 시간끌기에 급급하고 있다. 금융위기로 중소상인들이 특히 어려운 때다. 실효성 없고 소리만 요란한 정부 지원책보다는 하루빨리 입점 제한을 가능하게 하는 법안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 중소상인들을 모두 거리로 내몰 생각이 아니라면 국회는 즉각 법 개정에 나서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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