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설] 교과부, 한나라당 선거대책반으로 나섰나 |
교육과학기술부 간부가 한나라당 보좌진 간담회에서 6월 지방선거의 주요 쟁점으로 떠오른 무상급식에 대한 대응방안을 충고한 사실이 드러났다. 앞서 이달 초에는 교과부 고위층이 수도권 지역 교육감 출마 예상자에게 출마 포기를 종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도를 넘은 선거 개입이 아닐 수 없다.
지난 8일 열린 간담회에 교과부 학생건강안전과장이 참석해 과 이름으로 작성한 문건을 제출한 것만으로도 관권선거 의혹을 사기에 충분하다. 내용을 보면 더 그렇다. 야당이 무상급식 공약을 지방선거의 호재로 활용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에 반대할 경우 유권자의 부정적 여론 형성이 예상된다며 신중한 접근을 주문했다고 한다. 전형적인 선거용 문건이다. 나아가 정부 차원에서 2012년까지 정부의 급식비 지원 확대계획을 선제적으로 언론에 발표하는 방안과 무상급식을 추진하는 경기도와 경남교육청에 대해 특별교부금 등 재정상 불이익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까지 보고했다. 야권의 공세에 맞서는 데 교과부가 앞장서고 있음을 실토한 것이다. 한나라당의 선거대책반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짓이다.
교과부는 그동안 교사의 시국선언과 관련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배했다며 형사고발과 징계를 재촉했다. 그런 교과부가 특정 정당의 지지자·조언자로 나서 선거중립 의무를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으니 어이가 없다. 공직선거법 제9조는 “공무원 기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기관·단체를 포함한다)는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기타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돼 있다.
교과부가 지방선거에 영향을 끼치려 한다는 얘기가 나돈 것은 이번만이 아니다. 무상급식을 쟁점화한 김상곤 교육감을 검찰에 고발하고 경기도 교육청에 대한 무리한 종합감사를 실시하는 것도 김 교육감의 재출마를 방해하기 위한 것으로 의심받고 있다. 교과부 관리가 여당 지지 교육감 후보 물색 작업에 깊숙이 개입하고 있다는 말도 있다.
교육 관련 사안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크게 주목받고 있다. 그럴수록 조심해야 할 교과부가 앞장서서 관권 개입 논란을 불러일으키는 것은 있어선 안 될 일이다. 정부는 그동안 교과부와 관련해 제기된 각종 의혹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고 관련자들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는 등의 조처를 취해야 마땅하다.
기사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