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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0.03.02 20:24 수정 : 2010.03.02 20:24

정부 기관들이 법률에 따라 스스로 공개해야 하는 정보조차 잘 내놓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겨레>와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가 15개 정부 부처와 청와대, 국회 등 공공기관 20곳의 행정정보 사전공표제도 운영실태를 조사해 확인한 것이다. 조사 결과, 이 제도를 성실하게 운영하는 곳은 거의 없었다고 한다.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자는 취지로 제정된 공공기관 정보공개법을 정부가 어기고 있는 것이다.

청와대와 국회는 사전공표 대상이 되는 정보가 어떤 것들인지조차 누리집을 통해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한다. 법무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가족부 등은 공개 대상 목록만 올려놓았다. 언제 어떤 식으로 정보를 공개하는지 구체적으로 알리지 않거나, 몇 년 전 정보를 그대로 방치하고 있는 기관도 적지 않았다. 모두 정보공개법에 어긋나는 짓들이다. 정보공개법은 국민생활에 큰 영향을 끼치는 정책 정보,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 정보, 행정 감시에 필요한 정보를 주기적으로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국민이 특정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면 정부는 성실히 응하도록 하고 있다.

이런 행정정보의 공개는 주권을 위임한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의무이자 도리다.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면 국민의 행정 참여는 그만큼 촉진되고 따라서 행정도 투명해질 수 있다. 정부의 정보공개는 부정확한 정보의 유통에 따른 폐해를 막는 데도 중요하다. 정부기관 누리집에서 정보를 찾기 어렵기 때문에 많은 사람은 포털사이트에 의존하고 있다. 그런데 정부기관들은 포털의 정보수집까지 차단하고 있다고 한다. 부정확하거나 오래된 정보가 인터넷 이용자들 사이에서 퍼져나갈 위험을 방치하거나 조장하는 것이다. 인터넷의 확산으로 잘못된 정보를 바로잡는 게 아주 어려워진 걸 고려할 때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정확한 정보의 공개는 경제적 측면에서도 중요하다. 정부가 정보를 내놓지 않으면, 학자나 각종 기관들은 별도의 방법으로 정보를 수집해야 한다. 제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면 정보수집에 드는 사회적 비용을 그만큼 줄일 수 있다. 정확한 정보가 무엇보다 큰 경쟁력이 되는 시대라는 점에서도 정보공개는 사소한 문제가 아니다. 정부는 이제라도 정보화 시대에 걸맞게 행정정보 공개에 적극적으로 나서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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