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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신고제 무시하고 공무원노조 인정 안 하려는 정부 |
노동부가 그제 전국공무원노조(전공노)의 노조설립 신고서를 다시 반려했다. 지난해 12월초의 신고서 보완 요구와 12월말의 반려에 이은 조처다. 특히 이번엔 지난번 반려 때 제기하지 않은 문제를 새로 제기했다. 전공노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꼬투리 잡기가 아니라면 하기 어려운 행태다. 노조설립 신고제의 취지를 묵살한 채 공무원노조의 적격성을 심사하겠다는 것과 다를 바 없다.
노동부가 이번에 문제삼은 대목은 크게 두가지다. 첫째는 조합원이 될 수 없는 해직자들이 참여하지 않았다는 걸 분명히 소명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둘째는 노조원에 적합하지 않은 ‘업무 총괄자’에 해당하는 이들이 조합원 가운데 있다는 것이다. 언뜻 보면 노동부가 위법 사항을 정당하게 지적하는 듯하지만 실상은 꼭 그렇지 않다.
가장 큰 문제는 극소수 조합원의 자격 문제 때문에 조합원이 10만명에 가까운 노조의 설립 신고를 거부하고 있는 점이다. 신고를 받되 위법 사항이 확인될 경우 시정을 요구해도 충분한 일을 마치 조직 전체의 결함인 양 다루고 있는 것이다. 신고제의 취지를 생각하더라도, 신고서 접수 뒤 시정 요구가 정상적인 일처리 방식이다.
구체적 증거를 제시하지 않은 채 적법성 증명 책임을 노조에 떠넘기는 것도 문제다. 물론 정부가 위법을 눈감아서는 안 되지만, 문제를 제기하려면 구체적인 증거라도 내놔야 한다. 특히 해직자 문제가 그렇다. 노조가 규약에 해직자 관련 부분은 노동관계법에 따른다고 명시했음에도 소명이 안 됐다고 하는 건 결국 전체 조합원 명단을 제출하라는 얘기나 다름없다. 이는 명백히 정부의 과도한 개입이고 횡포다. 업무 총괄자 문제를 새로 제기한 것도 마찬가지다. 업무 성격에 따른 조합원 자격은 구체적인 상황을 봐서 결정할 일이지 일률적으로 재단할 게 아니다. 게다가 논란이 되는 대상자도 8명에 지나지 않는다.
결국 노동부의 문제제기는 전공노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흠집잡기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아울러 눈엣가시와 같은 몇몇 활동가들을 철저히 배제시키려는 게 아닌가 하는 의혹도 충분히 제기될 만하다. 전공노가 조합원 총투표를 다시 실시하는 등 노동부의 요구에 성실히 응한 점을 생각하면 더욱 그렇다. 정부가 정말 전공노를 탄압하려는 의도가 없다면 지금이라도 설립 신고를 받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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