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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교과부 이어 검찰도 ‘김상곤 죽이기’에 나섰나 |
검찰이 어제 김상곤 경기도 교육감을 직무유기 혐의로 기소했다. 시국선언 교사들에 대한 기소처분을 통보받은 지 한 달 안에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해야 하는데 그러지 않았다는 게 이유다.
검찰의 이번 기소는 부당하다. 검찰이 직무유기죄의 근거로 내세운 교육공무원징계령 제6조 제4항은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징계의결을 요구하도록 하고 있다. 검찰 주장대로 교사들이 기소됐다고 ‘반드시’ 징계의결을 요구해야 하는 게 아니다. 교육감 등이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 판단하는 것은 교육자치의 원칙에 비춰봐도 당연하다.
김 교육감은 이미 ‘상당한 이유’에 대해 밝힌 바 있다. 교사 시국선언은 헌법상 표현의 자유로 볼 수 있어 법적 논란이 일 수 있는 만큼 법원의 최종 판결이 있을 때까지 징계의결 요구를 유보해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 교사 시국선언에 대해선 유무죄 판결이 엇갈렸다. 이런 상황에서 검찰 주장대로 행정관청의 징계권만 앞세운다면 헌법상의 권리를 함부로 침해하는 일이 된다.
징계위 회부 유보 결정이 직무유기일 수도 없다. 설령 절차에 대한 이견이 있더라도 이는 형사처벌 대상이라기보다 기관 간에 조정할 문제다. 대법원은 직무유기죄가 ‘국가의 기능을 저해하고 국민에게 피해를 야기할 구체적 위험성이 있고, 불법과 책임 비난의 정도가 높은 경우에 한해 성립한다’고 밝힌 바 있다. 징계위 회부 문제가 이런 위험과 불법에 해당할 리 없다. 헌법상 권리를 보호하려 한 김 교육감의 유보 결정은 정당하다고 봐야 한다.
검찰은 김 교육감의 직무유기 혐의가 징계가 아니라 징계 의뢰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면서도, ‘그의 말이나 임기 등을 종합검토했더니 징계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앞뒤가 안 맞는다. 김 교육감이 이미 법원 판단에 따르겠다고 밝힌 마당에선, 예단과 추정에 따라 함부로 기소한 게 된다. 이러고도 유죄를 자신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정부가 김 교육감을 눈엣가시로 여긴 지는 이미 오래다. 지금도 교육과학기술부는 경기도 교육청에 대해 전례없는 종합감사를 벌이고 있다. 먼지털기에 나섰다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다. 교육감 등을 뽑는 지방선거가 석 달 앞으로 다가왔는데, 검찰까지 정치적인 ‘발목잡기’에 힘을 보태려는 모습이 꼴사납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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