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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방통위, 실질적인 통신요금 인하책 내놓아야 |
정부가 지난해 9월 초당과금제를 뼈대로 한 이동통신요금 인하 방안을 내놨으나 6개월이 지난 뒤에도 실질적 성과가 나지 않고 있다. 예상했던 대로 결국 이명박 대통령의 대선공약에 꿰맞추기 위한 생색내기용 인하 방안이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당시 초당과금제 도입, 가입비 인하, 발신번호표시(CID) 무료화 등을 제시했다. 그러나 초당과금제나 발신번호표시 무료화는 에스케이텔레콤만 시행하고 있고, 가입비 인하도 시늉만 냈을 뿐이다. 가장 중요한 기본요금 인하는 거론조차 되지 않고 있다.
과중한 통신요금은 일단 통신사들의 책임이 크다. 초당과금제 등은 기업이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당연히 시행해야 할 제도다. 기본요금도 마찬가지다. 통화시간에 따라 요금을 내는 게 마땅하다. 기본요금을 아예 없애거나 대폭 인하해야 한다. 초기 투자가 완료된 상황에서 고액의 가입비를 받는 것도 부당하다. 소비자의 선택권을 봉쇄하고 통신요금을 높이는 수단으로 작용하게 된다.
그러나 통신사만의 문제는 아니다. 알고보면 더 큰 걸림돌은 방통위다. 방통위는 초당과금제를 시행하지 않음으로써 이동통신사들이 막대한 부당이득을 올리는 것을 20년 넘게 방치했다. 더불어 투자여력 확충이란 명분으로 사실상 요금인하를 막아왔다. 방통위는 아직도 통신요금을 실질적으로 쥐고 흔들고 있다.
이동통신요금을 내려야 한다는 데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 지난해 소비자원 발표를 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와 홍콩·싱가포르 등 29개국 가운데 한국의 분당 음성통화 요금이 가장 높았다. 또한 통신산업은 시설투자비가 많아 초기에 요금이 비쌌다가 점차 내려가는 것이 보통이다. 실제로 대부분 나라들의 음성통화 요금이 하락 추세에 있으나 우리나라만 예외적인 상황이다.
방통위는 초당과금제 의무화는 물론 가입비와 기본료를 일정 수준 이상 받지 못하도록 요금체계를 대폭 수술해야 한다. 그리고 이를 제도화해야 한다. 이것은 규제가 아니라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꼭 필요한 일이다. 요금이 내려가 통신사 수입이 줄어들면 단말기 보조금 등 마케팅 비용도 줄게 돼 있다. 그런데도 방통위는 단말기 보조금을 줄여 요금인하를 유도하겠다는 식의 앞뒤가 뒤바뀐 정책만 되풀이하고 있다. 무엇보다 방통위의 발상 전환이 시급히 필요한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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