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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감독 무방비 상조업, 소비자 피해 없도록 해야 |
상조업체들이 우후죽순처럼 늘면서 부실 위험이 커지자 정부가 대책 마련에 나섰다. 상조업 등록제 도입 등을 담은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어제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9월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일정한 요건을 갖춰야 상조업을 할 수 있게 되고 업체들은 재무상태와 회원들에게 받은 선수금 보전 방법 등을 공개해야 한다.
늦은 감은 있지만, 상조업 부실을 막을 최소한의 장치를 갖춘 건 다행이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 법 시행 이전에 가입한 회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보완책도 함께 강구해야 한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장례 같은 문제를 사회복지 관점에서 접근하는 시도도 필요하다.
현재 상조업체들이 얼마나 불안한 상태에 있는지는 공정거래위원회가 내놓은 자료만 봐도 알 수 있다. 2008년 말 현재 영업을 하고 있는 281곳의 업체 가운데 63%가량이 자본금 1억원 미만의 소규모 업체다. 또 회원들이 납입한 돈을 다 쓰거나 빚이 많아 사실상 한푼도 갖고 있지 않은 업체가 47곳이나 된다. 기존 회원이 꾸준히 할부금을 내고 신규 회원을 계속 확보하지 않는 한 부실을 피하기 어려운 업체들이 널려 있는 것이다. 상조업체 의존도가 부유층보다 서민층, 도시보다 농촌에서 더 높은 경향이 있는 점도 걱정거리다. 이대로 방치했다간 어려운 살림에 돈을 쪼개 장례 따위를 대비하는 서민들이 주로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
정부도 이런 상황을 고려해 곧 상조업 전반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일 예정이라고 한다. 피해 상담이 잦은 업체에 대한 직권조사나 소비자 모니터 요원을 활용한 감시활동 계획도 내놨다. 정부는 이런 방안이 전시행정에 그치지 않도록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시행해야 할 것이다. 소비자들의 노력도 필요하다. 사전에 상조업체의 재정상태를 충분히 알아보는 등의 자구노력을 게을리 하지 말아야 한다.
좀더 근본적으로는 상조업을 사회복지 차원에서 다룰 필요가 있다. 핵가족화와 함께 상부상조하는 지역공동체가 사라진 요즘은 장례와 같은 문제를 개인이 감당하기가 힘들어졌다. 그렇다고 꼭 정부가 직접 나서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지방정부가 중심이 돼 종교단체나 봉사단체 등과 연계한 서비스의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생각해볼 수 있다. 관련 당국의 적극적인 자세를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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