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요메뉴 바로가기

본문

광고

광고

기사본문

등록 : 2010.03.10 19:16 수정 : 2010.03.10 19:16

정부가 교육계 비리 근절 대책으로 시·도교육감의 인사·재정권을 대폭 축소하고 학교장의 권한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그제 밝혔다. 최근 불거진 교육계의 각종 비리가 교육감에게 권한이 과도하게 집중된 탓이라고 보고 그 권한을 분산하는 방향의 대책을 마련한다는 것이다.

각종 교육비리를 교육감의 과도한 권한 탓으로만 몰고가는 것은 문제의 본질을 왜곡하는 것이다. 교육감의 권한 강화는 이명박 정권이 교육 자율화란 이름으로 초·중등교육에 관한 권한을 교육감에게 대폭 이양한 데 따른 것이다. 따라서 교육감의 권한집중을 문제삼으려면 자신들의 정책과오부터 반성하는 게 먼저다. 자율형사립고 입시부정과 입학사정관제 부정 의혹 역시 충분한 검증 없이 성급하게 밀어붙인 교육정책의 결과물임을 인정해야 한다. 그러지 않고 교육감의 권한집중을 강조하는 것은 현 정권의 책임을 회피하려는 얄팍한 속임수에 지나지 않는다.

자기반성 없이 교육감의 권한만 약화시키려 한다면 본격적인 민선교육감 시대를 앞두고 교육에 대한 정권의 지배력을 강화하려 한다는 의심을 살 수밖에 없다. 교육감 인사권 분산 방안으로 교장 권한 강화를 들고나온 것만 봐도 그렇다. 최근의 인사비리로 여러 명의 교장이 구속된 것에서 확인되듯이 각종 교육비리의 핵심에 교장들이 있다. 납품이나 각종 시설 공사 등을 둘러싼 비리에 단골로 등장하는 것도 교장들이다. 교육감의 인사권을 축소하고 교장들의 인사권을 확대하는 것은 비리근절책이 아니라 비리확산책이다.

교장공모제 확대도 현 정권이 해온 기존 방식을 답습한다면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교장공모제 가운데 15년차 이상의 교사들을 대상으로 한 내부공모형은, 교육보다 승진에 목을 매는 사람들에게 유리하도록 된 교장승진제도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제도로 주목받아왔다. 그러나 현 정권은 자율학교에 한해 15%만 시행하도록 한정함으로써 허울뿐인 제도로 전락시켰다.

정부가 진정으로 교육비리를 해결할 뜻이 있다면 교육감과 교장의 권한을 견제하고 감시할 수 있는 제도를 갖춰 활성화하면 된다. 외부 인사가 참여하는 인사위원회를 도입하고 형해화한 학교운영위원회를 활성화하는 것이 그런 예다. 인사비리를 낳는 근무평정제도를 개선하고 장학사에 대한 특혜를 철폐해야 함은 물론이다.



광고

브랜드 링크

멀티미디어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한겨레 소개 및 약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