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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0.03.17 20:50 수정 : 2010.03.17 20:50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6·2 지방선거에서 정당과 교육감 후보 사이의 정책 지지·반대 표명과 정책연대를 금지하는 내용의 선거관계법 운용기준을 그제 발표했다. 비현실적인 과잉규제인데다 활발한 정책토론을 위축시킬 요소가 매우 많아, 도저히 그대로 시행하기 어려워 보인다.

선관위는 지방교육자치법을 엄격히 해석해 정당, 정당 소속 지방선거 후보자, 국회의원 등이 특정 교육감 후보의 정책을 지지·반대하거나 정책연대하는 것을 금지했다. 심지어 정당이 교육감 후보자의 정책이나 공약을 비교·평가해 정당 누리집이나 기자회견 등을 통해 공표하는 행위마저 막았다. 기준대로라면 교육감 선거 후보자가 친환경 무상급식을 주장할 경우에도, 정당이나 시·도지사 후보자는 찬반 의견을 밝히면 안 된다. 도무지 이해하기 어렵다. 교육청에 예산을 주는 시·도지사 후보가 교육감 후보의 정책을 살피지 않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선관위 기준은 그 자체로 모순도 안고 있다. 정당이나 지방선거 후보자가 ‘교육 관련 정책을 제시하거나 공표하는 행위’는 허용하면서 ‘특정 교육감 후보자의 정책에 관해 지지·반대’하는 행위는 금지한 게 대표적이다. 같은 정책을 놓고 정당이나 지방선거 후보자의 교육정책이라고 하면 공표가 허용되고, 특정 교육감 후보자의 정책이라고 하면 찬반 의사를 표명할 수 없다는 게 말이 되는가. 이런 모호한 기준을 갖고 감시·단속 활동이 가능할지 극히 의문스럽다.

교육감 후보자가 교육감 직무에 속하지 않는 정책으로서 선거쟁점이 돼 있는 정책을 지지·반대할 수 없도록 한 것도 문제다. 선거공간에서는 후보자의 식견과 철학을 되도록 폭넓게 검증하는 게 바람직하다. 예를 들어 4대강 사업이나 세종시 문제 등에 대해 교육감 후보자의 견해 표명을 막아야 할 이유가 없다. 이렇게 입을 봉쇄하려 해서는 유권자의 정확한 판단을 흐리고 ‘묻지마 선거’를 초래할 따름이다.

교육감 선거의 특수성을 고려해 정당의 과도한 개입을 규제하는 것은 필요하다. 그러나 이번 선관위 기준은 숱한 마찰과 혼란을 야기할 게 불 보듯 뻔하며 정책선거를 위축시키는 부작용도 우려된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들도 선관위가 지방교육자치법 개정 취지를 과도하게 해석했다고 지적한다. 선관위는 비현실적인 기준을 재검토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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