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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0.03.19 08:29 수정 : 2010.03.19 08:29

경기 고양시 덕양구 선거관리위원회가 엊그제 시민단체의 무상급식 서명운동이 선거법에 위반된다며 시민을 상대로 한 홍보물 배부나 펼침막 설치 등을 금지했다. 표현의 자유라는 국민 기본권을 멋대로 제한하는 반헌법적 조처로서 당장 철회해야 한다.

덕양선관위는 시민단체의 활동 금지 이유로 ‘선거에 영향을 미친다’는 논거를 제시했다. 그러나 ‘선거에 영향을 미친다’는 포괄적 규정을 선거 관련 규제의 기준으로 삼는 것 자체가 잘못이다. 무상급식 문제를 포함한 모든 사회적 쟁점은 본질적으로 선거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선관위 해석대로라면, 국민들이 선거에 영향을 주지 않기 위해 선거를 상당히 앞둔 기간부터 일체의 정치적·사회적 의사표현을 제약받아야 한다는 어처구니없는 결론이 나온다. 전형적인 본말전도라 하지 않을 수 없다.

표현의 자유, 특히 정치적·사회적 의사표현의 자유는 선거운동 기간과 관계없이 보장돼야 할 국민 기본권이다. 덕양선관위의 해석은 이런 헌법적 권리를 정면으로 침해하는 것이다. 또한 이는 정책선거를 활성화하고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를 선거에 반영한다는 공직선거법의 입법 취지에도 근본적으로 어긋난다. 선거기간에는 무상급식과 같이 국민생활에 중요한 사안을 토론하는 장이 평소보다 더 충분하게 마련돼야 한다. 그럼에도 선관위는 오히려 중요 사안에 대한 토론을 봉쇄하려고 하니 누가 봐도 이해가 되지 않는다.

6·2 지방선거를 앞두고 야권 성향 교육감 후보와 정당들은 무상급식을 앞장서 주장하는 반면에, 한나라당은 이 사안의 쟁점화를 꺼리고 있다. 따라서 선관위가 벌써부터 ‘여당의 홍위병’이 돼 국민의 입과 발을 묶고 나서려는 것 아니냐는 의도가 짙게 느껴진다. 불과 얼마 전의 사례도 있다. 2008년 4월 18대 총선을 앞둔 시점에서 경기도 선관위는 시민단체의 한반도 대운하 반대운동과 관련해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거론하지 않은 채 선거와는 무관하게 이뤄지는 서명운동과 토론회는 선거법상 위반행위가 아니다”라고 해석했다. 그런데 중앙선관위는 바로 사흘 뒤 이 해석을 뒤집고 서명운동과 토론회에 대해 위법 결정을 내림으로써 거센 비난을 받은 바 있다. 선관위는 선거관리기구의 존재 이유에 어긋나는 그릇된 행태를 즉각 중단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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